그동안 저작권으로 겁만 드렸는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서......
저작권 주의사항은 불자님들 거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재방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알릴 수 있어 피해는 줄일 수 있었는진 모르지만,
이 후 한분이라도 저작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걱정 없이 사이버도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문에 배경음악은 DAUM 아이템샵 배경음악 바로가기 에서 사서 넣고,
유명작가 사진은 구경도 하지 말고,
얼굴이 공개되는 사진은 마누라 남편 자식사진도 넣지 말고
게시 글에다 음악은 물론이요, 영화 애니 업로드 하지마시고,
플래쉬 아이콘도 물론 사용하지 마세요.
이이콘이 무엇이냐 하면, 커피잔이나 나비, 꽃, 추석명절에
그네를 탄다거나 절하는 거 등등 다 저작권이 있답니다.
시나 글 한쪽도 저자와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요.
3개 방송 동영상과 신문기사는 주소링크만 가져오고
영상과 뉴스는 홈피에 가서 직접 가서 보랍니다.
이건 머시냐, 눈 막고 귀 막고 살아야할 판이네요.
불교카페에서 가장 조심할 것,
저작권위반으로 걸린 것이, 책 전체를 복제했거나 복제된 글을
스크랩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복제해둔 사이트를 믿은 탓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유명사이트나 카페를 믿고 스크랩이나 복사해가지 마세요.
사이트 운영진도 모르고 올려둘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책 전문은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허용치가 A포 용지 한장)
존경하는 은사스님 책이라고 옮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피해자분들이 강조합니다.
입적하시면서 내 책을 널리 펴라고 유언을 했어도 증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허용된 것 외 베끼거나 스크랩해가는 행위는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긴내용이나 사진음악든 게시물은 스크랩해가지 말고
복사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은 이유가,
스크랩을 하면 고구마 줄거리 따라오듯 줄줄이 걸리게 됩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통째로 복제해둔 곳에서
또 수십 곳에서 스크랩 했던데 현재는 걱정 없다해도 이다음에 걱정 됩니다.ㅡㅡ:
저자가 살아 있을 때는 눈감아 줬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이나
출판사에서 저작권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법무법인에서,저작권
위임장 써주라 작품 지키고 돈도 벌고, 이렇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법무법인이 저작권권리 대리위임을 맡게 되면 알바들을 시켜
이
잡듯이 잡아내게 되어 있으니 책 전문은 절대 안 됩니다.
저작권법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겠고
책을 복제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꼭 불교 죽이려고 작정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청화스님 책이 그럴 수 있으며
인과와 윤회를 잘 아시는 안동민님 책이 그럴 수 있는지,
그 책자로 인해 불자들을 잡아낼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기독교적 책이라면? 그쪽은 아직 들어보질 못했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꼭 저자 직인이나 증서를 받아 두라는 것입니다.
무단복제를 허용하는 삼보제자나 염화실 같은 곳이 많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이 최고야.!!
이제 팔만대장경만 저작권이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법문은 마음대로 베끼지 못하지만
부처님 법문은 마음대로 베낄 수 있으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경이지요.
죽을 때까지 봐도 전부를 볼 수 없다는 팔만대장경으로 공부합시다.
음악 넣고 멋진그림 넣어야 글 쓴 것 같다는 불자님은,
스님들 그림이나 회원님들이 직접 찍어 카페에 보시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불교음악을 넣어 보세요.
찬불가 몇 곡과 이분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 불교음악 작곡가 김용호님 음악 금지.
법무법인의 알바군단이 2천명이나 된답니다.
08년 상반기에만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이가 2만8천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불자가 수십일지 수 백 명일지 끼어 있으니 이후 걸리지 않게
주변에 조심하라고 알려들 주세요.
[만약 저작권위반에 걸렸을시,
영리목적이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 입니다. 벌금을 내려진다 하더라도 50만원 안팍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기록에 두려우신 분들!! 절대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이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한 것도 이런 벌금형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실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지 조회성 기록입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집행권리가 있는 곳에서만 조회가능하고
일반회사나 기타 모든 곳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필요하지만, 법무법인들의 지나친 악행을 성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무법인의 알바들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반 자료를 사냥하고
있겠지만, 위반 안 하면 문제삼을게 없겠지요!
내가 올린 게시물 다시보고 남이 올린 글도 살펴봅시다!
첫댓글 울미소님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자용자님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퍼 오신 글이면 출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입니다 안심 하셔도 됨니다_()_
글쓴이라도 밝혀놔야 되는건 아닌지....요즘은 작은것 하나라도 조심스러워요~
전 이런거 하나두 몰랐네요...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