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의 위임이란 일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이 하위법에 그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이 헌법에 근거하여 하위 행정기관에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헌법이 법률에 혹은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형식에는 일반적 / 포괄적 위임과 개별적 / 구체적위임이 있는데 일반적,포괄적 위임의 경우에는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를 뜻한다.
개별적 / 구체적위임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위임 입법이란 입법부의 권한인 입법권을 집행부가 자의적인 위임을 통하여 무제한적 으로 법을 입법할 수 있게하는 절차로써 민주주의에 매우 위배되는 요인으로
포괄적 위임의 경우는 의회입법의 원칙을 부인하고 집행부의 독재와 기본권의 무한적인 침해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 독일의 헌법이론 중에서 독일의 경우 헌법과 헌법률을 철저히 단절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법실증주의라 하는데 헌법과 실정법을 철저히 단절된 관계로 파악하였다.
켈젠의 법단계설에 의하면 상위 근본규범으로부터 근거하여 하위법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단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국가가 헌법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의 정당성 근거가 헌법제정권자로 귀착되게 되었다.
켈젠의 법단계설에 이르면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입법이 가능해 지지만 결단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포괄적 위임입법도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는 국가가 헌법보다 선재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라서 포괄적인 위임입법까지 가능해 지며 이로써 히틀러가 이를 악용하여 의회로부터 백지신탁을 통하여 2차대전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는 허용되고 있지만 (조례제정권) 행정부와 의회간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 75조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그근거와 범위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이에 대한 제한과 배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전제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부의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이 많은 영역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 7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이나 재정,경제상의 위기때 법률의 효력을 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입법부를 제외한 입법은 3권분립의 구조상 위임입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을 통한 입법행위가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입법이 가능하여 지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서 개별적 / 구체적인 위임입법이 가능하며 행정부의 전문적인 사항에 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