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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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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12. 12. 27.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
과 장 : |
김 태 융 | ||
사무관 : |
나 인 지 | ||
전 화 : |
044-201-2355 | ||
쪽 수 : |
2P | ||
별첨자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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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2년 12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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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13. 1. 1. 시행,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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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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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으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방법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 (계도기간) 2013. 1. 1 ~ 6. 30은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단속은 하반기에 실시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40만원 ◦ (제외가능지역)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
1.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 1.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11년말 기준),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천마리 → (‘07)77 → (’09)83 → (’10)101 → (’11)96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백만원→(‘07)7,398→('09)7,719→('10)10,226→(’11)8,785
*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 반환율 : 성남시 4.8%(‘08년) → 18.7%(’10년 상반기),
제주도 7%(‘08년) → 20.8%(’09년 5~7월)
*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 반환 소요일 : 제주도 10~14일 → 1일
2.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 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대상동물, 동물등록제 등록방법, 동물등록제 수수료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