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세제도
조선 초기의 전세제도는 고려 말기 과전법의 조세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즉, 조(租)는 매결(結) 수확량의 10분의 1인 30두였고, 세(稅)는 유세지의 유전자(有田者)로부터 결당 2두씩을 징수하였다. 조세율은 매년 풍·흉에 따라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전법의 조세 규정은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제로 개혁되었다. 이 세제는 처음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후, 세종 말에 전라도, 세조 때에 경기도·충청도·경상도, 성종 때에 황해도·강원도·평안도·영안도에 각각 시행되었다. 이 공법에서 조세는 매 결에 수확량의 20분의 1인 20두 내지 4두였다.
조세량을 정하는 기준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따랐다. 전자는 전국의 토지를 기름지고 메마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 때에 결부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후자는 매년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과전법 당시의 3등전과 공법의 6등전을 평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전법의 상등전은 1,844평, 중등전은 2,897평, 하등전은 4,184평이고, 공법의 1등전은 2,753평, 2등전은 3,247평, 3등전은 3,932평, 4등전은 4,724평, 5등전은 6,897평, 6등전은 11,036평이었다.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 9등년으로 나누어 20두에서 4두까지로 정하였다. 연분구등의 실시 단위는 읍내와 동서남북 등 5가지 연분으로 조정되었다.
과전법의 답험손실법은 공법으로 바뀌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액수세법이 되었다. 그리고 조와 세가 통일되었으며, 10분의 1조가 20분의 1세로 반감되었다.
결부법(結負法)은 토지 면적과 그 토지에서의 수확량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법이었다. 벼 한줌을 1파(把)라 하고,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이라 하였다. 따라서, 1결의 면적은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법으로의 전세 개혁은 경차관(敬差官)의 농간 등 답험손실법의 운영상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즉, 조선 초기의 휴한법(休閑法)이 극복되고 연작법이 보급되어 농업생산력이 증가, 이로써 정액수세법이 제정된 것이다.
공법에 따른 20분의 1세의 상상년급 20두는 1결당 생산량을 400두로 보고 산정한 것이다. 또, 1결의 면적도 종전의 3등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므로 실지로는 하중년급 6두나 하하년급 4두의 적용이 많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4두로 고정되고 말았다.
1653년(효종 4)에는 종래에 사용하던 수등이척(隨等異尺: 등급에 따라 자를 달리함.)의 법을 폐하고 균일한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해 환산하는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이 발표되었다.
이 때의 양전척은 세종 때의 일등전척(一等田尺)을 기준으로 실적(實積)을 역비례로 산출, 1등전은 100부, 2등전은 85부 1파, 3등전은 70부 1속 1파, 4등전은 57부 7파,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종래 먼저 토지의 등급을 정한 뒤에 해당한 양전척으로 측량하던 것을, 이제는 모두 1등 양전척만으로 측량해 전제상정소준수조획 준정결부(准定結負)라는 환산표에 따라 각 등전의 결수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1결당 전세 4두라는 것은 명색일 뿐, 실제로는 갖가지 명목으로 훨씬 많은 양을 징수 당하였다. 훈련도감이 신설된 이후,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의 삼수미로 2두 2승(升), 공물의 전세화에 따른 대동미로 12두, 균역법의 결작(結作)으로 2두, 이 밖에 전세의 부가세로 가승(加升)·곡상(斛上)·창역가(倉役價)·이가(二價)·작지(作紙)·공인역가미(貢人役價米)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속대전』에 궁방전·아문둔전 등의 면세전에 1결당 수세액을 23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1결당 수세액은 23두 가량인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용(丁若鏞)이 제시한 강진군의 사례를 보면, 세의 종목이 44개에 달하며, 국가에서 거두는 종목이 12개로 23두 내지 24두, 선급(船給)이 3개 종목으로 2두 2승, 읍징(邑徵)이 28개 종목으로 30두 내지 37두로 되어 있어, 1결당의 실제 부담은 55두 내지 63두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