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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도 11월 29일자로 기술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술사 분들께서는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 반드시 이메일,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갱신제도란?
<제도 도입 취지>
등록․갱신제도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국내 타전문자격법령에서 수년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기술사법령에서도 직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의 등록ㆍ갱신을 통해 기술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등록갱신제도>
직무수행자 ⇒ 자격 등록 ⇒ 교육이수 ⇒ 갱신(5년 단위)을 통해 교육대상/비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대상자들의 별도 소명절차를 없앴으며, 교육이수학점도 90학점/3년 ⇒ 90학점/5년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직무 미수행자가 소명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대상자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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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미수행자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필요 없음 ※ 교육이수학점 간소화(90학점/3년 → 90학점/5년) ※ 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조항 삭제(미등록자 직무 수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타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
기술사 자격 등록
기술사법 또는 타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 인력으로 신고된 기술사 및 등록을 원하는 기술사는 등록신청
* 제출 서류 : 기술사등록신청서, 자격증 사본
등록증 발급
- 등록 승인 후 인터넷을 통해 등록확인서(무료) 발급 가능
-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시 발급신청
<등록 및 등록갱신의 거부 사유(법 제5조의8)>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등록증대여, 미등록 직무수행, 직무비밀누설 징역형 선고자 |
등록이 취소후 2년미만 자 해당 사유별 교육훈련 미이수자 |
기술사 자격 등록변경 및 취소
등록사항 변경 : 근무처, 주소, 기술종목 추가(삭제), 성명, 생년월일 변경시 등록변경 신청
* 제출 서류 : 기술사등록변경신청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근무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확인서 등 |
주소(우편물 수령지) |
신청서로 갈음함(증빙서류 불필요) |
직무종류, 범위 |
기술사자격증 사본(삭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 |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ㆍ초본, 법원판결문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서류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의 분실, 훼손시 재발급 신청
* 제출 서류 : 기술사 등록증 발급 신청서
등록취소 : 등록 및 갱신된 등록 취소가능(취소결과 관련부처 통보), 다만, 취소후 2년 내에 재등록 불가
* 제출 서류 : 기술사 등록취소 신청서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
등록갱신대상 : 등록후 5년의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술사
* 제출 서류 : 기술사등록갱신신청서,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
등록갱신 신청기간 : 등록만료일 6개월전~등록만료일 1개월전까지(5개월간)
* 교육훈련실적신고는 등록갱신 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
등록 만료일이 지난후 신청한 경우 : 신청접수후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됨
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한 교육이수 방법
-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 유효기간내(5년) 90학점
- 등록효력 상실후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ㆍ안전 교육 8학점
-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ㆍ안전 교육 8학점
<등록갱신 및 재등록시 90학점 이수방법>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필수교육은 윤리ㆍ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ㆍ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 아래 내용중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자유롭게 50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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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련 민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kpea.or.kr) → 로그인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ㆍ갱신’메뉴 → ‘신청 및 현황조회’메뉴 → ‘신청 및 현황조회’버튼 클릭 오프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팩스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민원전화번호안내’ 참조 * 현재 온라인(인터넷) 서비스중 등록신청 및 현황조회는 가능하며, 등록변경/취소/갱신관련 업무는 ’15년 하반기부터 가능합니다. |
<등록 업무에 따른 관련비용 내역>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90호(2014.11.28.)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및 ‘기술사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미래부 승인)에 따라 관련 업무별 아래와 같이 비용 납부
* 한국기술사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등록/등록갱신 비용 무료 비용 납부 방법 - 온라인 신청시 : 인터넷 결재 가능 - 무통장 입금계좌 : 186-03610-249-01, 한국씨티은행(예금주 : 한국기술사회) |
담당자 |
TEL |
이메일 | |
팀장 |
이양우 |
02-2098-7121 |
ywlee@kpea.or.kr |
팀원 |
한종원 |
02-2098-7132 |
cmp@kpea.or.kr |
김윤환 |
02-2098-7133 |
edu1@kpea.or.kr | |
정현묵 |
02-2098-7123 |
junghm@kpea.or.kr | |
라재혁 |
02-2098-7125 |
fkwogur1@kpea.or.kr | |
정은정 |
02-2098-7124 |
jej@kpea.or.kr | |
조성미 |
02-2098-7102 |
gloria@kpea.or.kr | |
안석기 |
02-2098-7110 |
snejob@kpea.or.kr | |
FAX |
02-557-7408 / 02-557-7405 | ||
대표전화 |
1644-0051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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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갱신제도 FAQ |
◎ 기술사등록ㆍ갱신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등록ㆍ갱신제도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국내 타전문자격법령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기술사법, 또는 관련 타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기술사의 등록ㆍ갱신을 통해 기술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기술사 등록ㆍ갱신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술사법 또는 관련 활용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는 자격을 등록하고 5년 단위로 일정 교육이수(90학점/5년)후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이며, 등록유지여부는 관련 부처로 매년 통보됩니다.
※ 직무 미수행자가 소명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대상자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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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미수행자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필요 없음 ※ 교육이수학점 간소화(90학점/3년 → 90학점/5년) ※ 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조항 삭제(미둥록자 직무 수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갱신시 필요한 교육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필수교육 : 윤리ㆍ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ㆍ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자유롭게 50학점 이수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인정최고학점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시간 |
50 |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
50/취득건수 |
50 |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시간 |
40 |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
50/편 |
50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강의시간 |
50 |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50 |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
1/개월 |
40 |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
1/시간 |
40 |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
1/시간 |
40 |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회 |
40 |
◎ 등록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 타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
◎ 기술사 자격 등록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등록갱신 신청서 1부와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 등록증대여, 미등록 직무수행, 직무비밀누설 징역형 선고자 / 등록이 취소후 2년미만 자
* 등록유지여부는 관련 부처로 매년 통보
* 온라인신청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갱신메뉴 ⇒ 신청 및 현황조회 메뉴 ⇒ ‘등록/변경/갱신 신청 및 현황조회’ 버튼 클릭
◎ 등록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갱신 대상은 등록후 5년의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술사이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등록갱신신청서,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
등록갱신 신청기간 : 등록만료일 6개월전~등록만료일 1개월전까지(5개월간)
* 교육훈련실적신고는 등록갱신 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후 등록갱신을 신청한 경우 : 신청접수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됨
◎ 등록갱신시 교육학점은 어떻게 이수 하나요?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 유효기간내(5년) 90학점 : 필수교육 40학점 + 자율학습 50학점
- 필수교육은 윤리ㆍ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 32학점은 기본ㆍ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 자율학습은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자유롭게 50학점 이수
특수유형별 등록 및 등록갱신시 교육이수 방법
- 등록효력 상실후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뒤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ㆍ안전 교육 8학점
-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ㆍ안전 교육 8학점
◎ 이전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학점이나 교육이수기간(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1월 29일부로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및 이수기한은 무시하시고 새로운 제도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법령에 따라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산일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신 분들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는 현재 미래부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 해당 사율별로 등록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증빙서류 |
근무처 |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주소(우편물 수령지) |
신청서로 갈음함(증빙서류 불필요) |
직무종류, 범위 |
기술사자격증 사본(삭제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 |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등ㆍ초본, 법원판결문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서류 |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등록취소신청서 제출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소후 2년 동안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등록이 필요 없으신 경우라도 기등록되 계시다면 갱신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일시적 등록정지를 시키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는 국내의 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상황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활동 하시다가 입국후 교육학점을 이수하시어(최근 5년간 90학점) 재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해외에 계신 동안 유효기간 지난 경우 자격등록은 정지되며, 관련부처로 매년 통보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기술사 자격이 활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닝 교육 등을 통해서라도 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ㆍ갱신대상이 아닌 경우, 즉 관련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사 직무 수행자가 등록ㆍ갱신을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유지 여부가 매년 관련부처로 통보되어 직무관련 입찰에 참여기술자로 참여시 배제될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본 및 전문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교육기관 |
지역 |
분야 |
한국기술사회 |
서울 역삼 |
전 분야 |
건설산업교육원 |
서울 양재 |
건설분야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 |
이상의 세기관이 있습니다.
◎ 필수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가능한가요?
한국기술사회를 통한 필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www.kpea.or.kr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교육훈련>교육훈련수강신청
또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주앙부 하단의 교육훈련 수강신청란에서 신청
- 온라인(e-러닝센터) : www.kpeaedu.com 수강신청>수강신청
◎ 나에게 해당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교육과정은 온ㆍ오프라인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교육훈련 -> 교육훈련 수강신청”에 교육과정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수가 적은 소수 분야(종목)의 경우는 기술사수가 많은 종목에 비해 매년 개설하고는 있으나 개설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갱신기간 5년을 충분히 이용하시어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많은 종목들이 개설되는 전국기술사대회(주말 개최)만으로도 기본, 전문교육(8학점*5년=40학점)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타 전문 종목의 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문교육학점 인정은 가능합니다.
◎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은 종목 수에 관계없이 기술사 1인에 대한 등록으로 갱신시에 90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타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학점 인정받기 위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필수교육의 경우는 자동 등재가 되며 타법령에 따른 교육 등 자율학습은 별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소속업체에서 확인해주시는 사항으로도 증빙서류가 가능토록 하여 이전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업체별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여 업체 소속기술사들의 학점을 자동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이수한 학점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www.kpea.or.kr(로그인후) 개인정보관리>교육훈련정보신고>교육훈련실적조회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하단의 ‘기술사 서비스’ 아이콘 8개 중 아랫줄 우측 끝의 기산일 및 학점조회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본 온라인 서비스는 15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십니다.
◎ 자율학습활동 학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www.kpea.or.kr(로그인후)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교육훈련>교육훈련정보신고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시며, 그 밖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국기술사회 회원 가입시 다양한 혜택 등록ㆍ갱신비용 면제, 경력관리비용 면제, 교육훈련비용 할인(33%) 한국기술사회 주최 각종 행사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면제 각종 정부ㆍ지자체 심의위원회 위원, 감정인 등 추천 과학기술공제회 가입자격 부여(연복리 4.75% 적립형 공제급여 상품 및 콘도이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 이밖에 회원을 위한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후 팩스/이메일 송부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 회비 납부 : 한국씨티은행, 102-53133-251(예금주 한국기술사회)
* 미납회비는 밀린 연차와 상관없이 100,000원으로 탕감(미납회원→평생회원 전환시에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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