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1. 눈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1104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3급 | 1105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110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
4급 | 1107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
1108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
5급 | 1109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1110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
6급 1항 | 1111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
1112 | 한 눈이 실명된 사람 |
6급 2항 | 1113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1114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
1201 |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
1301 |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6급 3항 | 1202 |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
7급 | 1115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111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1117 |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1203 |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
1204 |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
1205 |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1302 |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2. 귀, 코 및 입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2급 | 2401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3급 | 2101 |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
2402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2501 |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2102 |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3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2103 |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502 |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2104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301 |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2405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6 |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503 |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2105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201 |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
2302 |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7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8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504 |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 2303 |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9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7급 | 2106 |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107 |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202 |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
2304 |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10 | 상악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411 |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3. 흉터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2급 | 3101 |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
3급 | 310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
3103 |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5급 | 3104 |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6급 2항 | 3105 |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107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7급 | 3106 |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108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4101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4102 |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4103 |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
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1급 2항 | 4104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4105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4106 |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 |
1급 3항 | 4202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4107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4108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급 | 4109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4110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4 |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급 | 411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5 |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 411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4206 |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6급 1항 | 411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7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2항 | 4114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4208 |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 4115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51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
1급 3항 | 5102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5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급 | 51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201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 510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급 | 5106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2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
6급 1항 | 5107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203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5108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109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 5110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급 | 511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4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6. 체간(體幹)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3급 | 6101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 6102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6103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4 |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6105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6 |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6107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8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201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
6202 |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
7급 | 6109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203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7101 |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
1급 2항 | 7102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103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104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 7105 |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106 |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107 |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
2급 | 7108 |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
3급 | 7109 |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 7110 |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7111 |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7112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113 |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7115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6 |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7117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7118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9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1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30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
7302 |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
730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 7120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712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22 |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
712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2 |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7203 |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7304 |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
7305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306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307 |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73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09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 3항 | 7310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712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4 |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311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2항 | 8101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 810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3 |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2급 | 8104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
3급 | 8105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6 |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07 |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
4급 | 8108 |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8109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8110 |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11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1 |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1항 | 8113 |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8114 |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5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1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202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2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 8118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20 |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
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3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204 |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8303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4 |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5 |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3항 | 8306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5 |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8307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8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
8309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9011 |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1급 2항 | 9012 |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급 3항 | 9013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
2급 | 902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903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
4급 | 904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905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1항 | 9061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2항 | 9062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3항 | 9063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
7급 | 9070 | |
첫댓글 지당하신 말씁입니다.
대책이필요합니다.
구분을 없애는 길이최상책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연구해 나가 봅시다.
공감합니다.
정말잘못된것좀고처주세요
놀부같은 계산 하는사람들....독립유공자 부터 유공자에 관한 선순위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유자녀 편가른다 하지만 미수당 여러분들은 미망인인 모친이 늦게까지 년금을 받았고 제적 유자녀는 년금이 중단되 못받은것을 정부에서 환산금액으로 더주는데 미수당과 평등하게 받자는것과 차순위도 받자는 것은 ....제적 유자녀들은 불쾌한 응답이요 미수당자 생활 조사하면 학벌 좋고 대부분 제적자에 비해 잘 살고 있지요 미망인이 거둔자녀라 제적자는 어머니도 없고 혼자 살아온 사람들 ...양심들 있어봐 돈을 많이 달라는것은 이야기 해도 제적자 논하지 마시요 놀부같은 사람들
평등하게 받자는 것과 차순위도 받자는 주장이 제적유자녀들에게 불쾌하다고? / 미수당 생활 조사하면 학벌좋고, 제적자보다 부유하게 산다? / 미수당은 어머니 조부모 슬하였고 제적은 혼자 살아 왔다고? / 부엉이님은 수급유자녀가 누구고, 미수당유자녀가 누군지 조차 분별을 못하시는 듯 싶니다. / 제적 형제들 지금까지 총 얼마 받았는지? 차순위는 얼마 받았는지 유족회나 부훈처에 물어 보십시오. / 누가 놀부고? 누가 양심이 없는 걸까요? /
대책을 마련해서 결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아무도 거저 주는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남이 대신 해 주는것은 없다는 만고의 진리 입니다.
운???? 뒤집으면 공? 이 됩니다.
운도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공이 되지 못하며, 공이 없으면 운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같은 형제 자매이며, 다 같은 처지에 협조와 위로는 못할 망정...
단합하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사정 네사정을 따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때,
사안별로 우선 뭉치고 결집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말라? 고 한 말이 틀린것 하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넣는 수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내가 그 사실을 안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위헌제청이나 기각 판결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넣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헌법소원을 넣기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지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말사움과 의논을 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힘을 키우기 전에는 전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 법안이 얼마나 힘드는지..
삼권분립의 국회와 정부는 의지가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저역시 미수당 법안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지원과 기원한 사람입니다 메일국회사항 홈페이지를 보며 우리미수당자들에게 빨리소식을 전하고 있읍니다 헌데 미수당문제가 끝이안난 마당에 유자녀는 평등하게 똑같이 밭아야 한다며 2순위 이야기 하며 제적자를 들먹이면 과연 제적자들이 조타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유자녀들의 형편성을 고려하지 마구잡이 수당을 주겠습니까 기다려 보시고 대쳐하세요 "나도국민님 답변.유공자는 1분입니다 미수당자는 미망인이 법조항 한도까지 받다 자녀에게 승계 미수당자 며 제적유자녀는 미망인은 년금탈때 혼자인 제적자는 공간적 년금이 중단되 지금에 수당을 받는자로 공간적돈을줌
제 닉네임 [나도국민]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 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 어느 6.25전몰군경유자 못지않게 혹독한 굴레를 지고 살아왔지만 비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녀 왔습니다. / 차순위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수급유자녀들이나 여느 미수당유자녀들에게 도와 달라며 빌붙으며 염치 내버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근거없이 생떼를 쓰자는 뱃심도 없습니다. / 차순위 들은 같은 유자녀, 같은 미수당 형제들로부터 그릇된 편견과 내침을 받으면서도 침묵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 연민끝에 솟는 지금의 차순위들의 작은 주장과 지적은 정말 진솔한 고민들입니다. /
이는 수급 형제들이나, 미수당의 기치를 올리고 계신 네이버와 미헌추 형제님들이 함부로 귀막고 등돌려 구걸행위로 폄훼할 사안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