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법 제3조)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나.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법 제5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다.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법 제6조 및 제8조)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전자문서의 접수(법 제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마.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법 제10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ㆍ보관하도록 함.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법 제11조)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사.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