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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적자원개발사(HRDE)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인적자원개발사(HRDE) 자격검정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증 소개
가. 인적자원개발사(HRD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rt)는 평생교육 각 시설과 인력개발 단체, 기관, 기업체에서 각 분야 인적자원개발교육과 인력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전문가 자격증으로 기존 취업자에게는 자기개발과 조직개발 지역개발에 필요하고
취업 예정자에게는 취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에 필수자격증이다.
나. 인적자원개발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NHRD)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평생교육의 다양한 전문성에 기여하고 인간자원개발(HRD)
필수 전문가(Expert)이며 교수요원이다.
다.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분야별 교육전문가이며, 자신의 능력 개발과 소속 직장의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평생자격증이다.
◆ 인적자원개발사(HRDE) 주요 담당업무
인적자원개발사는 각부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인사 교육담당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인력개발원/평생교육시설/기관/단체/기업에서 HRD강의 담당 필수 요원
. 인적자원개발 교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적자원개발 강의계획서 작성 및 평가
. 인적자원개발 분야별 교육 및 학습자 진로상담
. 인적자원개발 학습자 학습방법, 학습내용 상담 지도
.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학사관리 기획 운영
.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모색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기업/관공서/학교/단체 특강.
◆ 응시 자격
자격 검정은 인적자원개발사 1급~3급으로 한다.
급수별 응시자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가.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졸업이상자(졸업예정자 포함)및 대학원 수료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문분야 교육이수자
다. 만18세 이상자(시험일 기준)
라. 법령에 의거 공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법령에 의거 위 동등학력소지자 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한자
바. HRDE 급수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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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
응시자격(각 급수별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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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ㆍ인적자원개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개발업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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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 또는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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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석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로 1년 이상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업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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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력 9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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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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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ㆍ인적자원개발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개발업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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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년제 대학졸업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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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력 4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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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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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ㆍ2년제, 3년제 대학 졸업(졸업예정자포함) 및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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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자로 전문교육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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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 및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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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력 2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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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협회에서 인정한자 |
◆ HRDE 자격 급수별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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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
구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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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ㆍ최고급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인적자원개발 필수 전문요원
ㆍ인적자원개발 각 분야 특강 및 강의. 프로그램개발. 인적자원개발R&D.
ㆍ상담 및 진로지도. 강의계획 및 평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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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ㆍ고급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인적자원개발 필수 전문요원
ㆍ각 분야 특강 및 강의. 프로그램개발. 연구개발 참여. 강의계획 및 평가
ㆍ상담 및 진로지도. 강의계획 및 평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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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ㆍ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인적자원개발 필수 전문요원
ㆍ각 분야 강의. 학사관리. 프로그램개발. 교육담당업무.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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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HRDE 자격검정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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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서 접수 |
자격검정 시험 |
발표 |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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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2006.2.13(월) - 2006.2.24(금) |
2006.3.19(일)
13:00- |
2006.4.13(목)
15:00 |
서울/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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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2006.5.15(월) - 2006.5.26(금) |
2006.6.24(토)
13:00- |
2006.7.13(목)
15:00 |
서울/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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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2006.9.11(월) - 2006.9.22(금) |
2006.10.22(일)
13:00- |
2006.11.9(목)
15:00 |
서울/대전 |
※ . 대전지역 지원자가 적을 경우 대전시험장소는 서울에서 시행함. . 시험장소는
자격검정시험일 1주일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가. 인적자원 개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 시행한다.
- 1차 검정시험 :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사(과목별
30-35문항)
- 2차 검정시험 :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사(교수방법론
35문항)
전공 필답고사 서술형(5문항
이내)
- 2차 검정시험 합격자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함
나.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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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정시험과목 (3과목) 120분 |
2차 검정시험과목 (2과목)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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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적자원 개발론(40분) |
ㆍ교수 방법론(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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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40분) |
ㆍ전공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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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생교육방법론(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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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자 결정은 1차 검정시험과 2차 검정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라. 자격검정시험 1차만 합격한 자는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하며
응시원서는 다시 접수하여야한다.
- 자격검정시험 1차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임.
- 1차,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연수교육일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응시 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 부착. 1차, 2차 구분하여작성 나. 검정
수수료 : 5만원. 무통장 입금. ①통장계좌번호 [국민은행 479001-01-099255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② 자격검정시험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입금하여야 함.
무통장 입금시 응시자명과 급수를 표기바랍니다.(예 : 이대길
1급)
③ 수수료 입금후 협회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 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klea.net )에서 직접 입력
◆ 자격증 교부
제2차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평생교육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인적자원개발사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수검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자석에 대기 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 사인펜/볼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마. 자격검정 2차합격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연수교육대상자는 자격검정 2차 시험 합격한자에 한한다.
◆ 집중강의 안내
자격검정 시험과목을 주말에 집중 강의개설 예정 (홈페이지에 공지)
희망자는 협회 교육담당 팀에 연락 바람.
◆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사무국
전화 02-6378-0100.02-6378-3100 팩스
02-6378-2100
이메일 klea@klea.net">klea@klea.net kleaa@hanmail.net">kleaa@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lea.net
2006년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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