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표 화물단체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재범)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박상설)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이사장 양희명)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경기도 관내 3개화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화물협회 최원배 총무부장의 사회 진행으로 열린미래 협약식을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광식 회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물류연구 본부장 이태형 박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상윤 본부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염상빈 정책자문 및 물류정책연구위원. 전국화물공제조합 경기지부 안주현 지부장. 경기도내 화물협회 3개 단체장인 전재범 이사장과 박상설 이사장. 양희명 이사장 등 3개 단체 화물운송 사업자와 임원 및 간부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교통심사위원회 위원인 한준호 국회의원은 국회일정상 축전으로 대신했다.
전재범 화물협회 이사장의 단체 대표 인사말에 이어 최광식 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내 3개 화물단체 열린미래 협약식을 축하드리며 경기도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육상화물운송사업의 미래 지향적이고 화합과 공동사업번창의 이익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추진 배경에는 경기도내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다짐하고 단체 간의 지속적인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각 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업권 보호와 화물운송사업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3개 화물단체는 화물운송사업의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 및 헌책을 바롯해 화물운송사업의공동의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협력. 상호 공동연구 사업 등 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 협력. 화물운송사업의 선진화 및 학술교류에 관한 협력. 기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 배경을 바탕으로 서명 날인 함으로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일방적인 종료 요청이 없는 경우 협약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