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제한도중 1,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70% 이상을 고정금리이자로 지급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누어 지고 저축불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주택자금공제중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상환액의 40%를 월세소득공제는 월세액의 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전액을 공제 하여준다.
주택자금공제시 한도가 있음을 유념해야하는데 ①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②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③월세소득공제는 합산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주고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①,②,③,④ 모두 합산한 금액과 500만원을 비교하여 작은금액을 공제 한도로 한다.
2) 각 공제별 요건
a.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12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한다. 해당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부터 판매)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b.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여준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3)
c. 월세 소득공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할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주민등록표등본등이 있다. 2012년까지는 월세액의 40%를 공제하여 주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월세액의 50%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함으로서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게 되어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택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주택 임차에 한하며, 임차인 명의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d.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원인지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다.
사례 1)
무주택자인 김탄씨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50만원씩 저금을 하고 있다. 이경우 김탄씨의 주택자금공제액은 얼마일까?
공제액 = Min [ 50만원X12 , 120만원 ] X 40% = 48만원
한도 =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120만원한도의 40%를 공제하여주므로 납입액이 600만원이더라도 공제액은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된다.
사례 2)
무주택자인 김탄씨 (총급여 4500만원)는 2013년 1월 1일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월세 70만원 보증금 1,0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 월세액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공제액 = 70만원 X 12개월 X 50% = 420만원
한도 = 300만원
공제대상액은 420만원이나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사례 3)
세대주인 최영도씨는 2013년 7월 1일에 기준시가 2.5억원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1주택)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15년, 금리 4.5%로 1억원을 차입하였다. 최영도씨가 2013년도에 지급한 이자는 230만원이다. 최영도씨는 13년에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최영도씨는 세대주이므로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이자상환액인 230만원 (한도500만원)이다.
사례 4)
세대주인 차은상 (총급여 4,000만원)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 짜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2013년 4월 1일에 기준시가 2억원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고 동시에 상환기간 15년, 금리 4.5%로 1억원을 차입하였다. 현재 차은상씨는 구입한 주택이 아닌 월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차씨는 2013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로 340만원을 은행에 냈다. 차은상씨의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얼마일까?
월세공제액 = [80만원 X 12 X 50% , 30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 = 340만원
주택자금공제 = [(300만원(월세공제액) + 340만원(이자)) , 500만원 ] = 500만원
차은상씨의 경우 월세공제액만 놓고 보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은 340만원이나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액은 500만원이 된다.
13월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여러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만족하는지 판단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각 주택자금공제별 요건 (총급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2주택여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요건을 잘 확인해서 13월을 급여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