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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문제 못지않게 가해운전자의 문제도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지만 가해자 또한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낸 것은 아니지만 그 사고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부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나햐면 사망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가 즉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현장 검증에 오거나 합의를 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억울해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진정서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볼 때 피해자는 또 다른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분의 조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질문.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모든 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종합보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무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사망사고이거나 뺑소니 사고이거나 10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이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만이 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가해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벌될까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고로 무면허운전이나, 유상운송이나, 한정운전특약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와 같은 사고시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지만 그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의 내용이 뺑소니에 해당하거나,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는 사고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험구역에서의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 등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자동차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고의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이 되느냐인 것 같은데 형사처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구속된 경우와 구속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여부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예외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먼저 불구속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답변.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이거나, 구속대상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충분한 공탁 등을 통하여 불구속 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고의 가해자는 대체로 검찰에 넘겨지게 되고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해자의 진단은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력 즉,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약식명령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검사의 약식기소 즉,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불구속기소 즉, 불구속구공판에 의하게 되는데 만약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나중에 판하 앞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또는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구속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답변.
구속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와 검찰단계 그리고 최종 법원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사고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이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속된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합의가 됨에 따라 구속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애초의 구속대상에 해당될 때 즉 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10주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8주 이상일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속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는 즉, 경찰과 검찰 단계에는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 전 보석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 이상의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
경찰과 검찰단계를 거친 후 구속상태로 법원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변.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는데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며, 사고 경우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 2주 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선고될 때까지 약 1개월 반 가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판결선고 이전에 풀려나려면 보석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석으로 풀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단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판결선고 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석으로 판사가 풀어준 피고인에 대하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질문.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구속되어 재판 받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비록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 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경우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수강명령을 내려 일정시간 이상을 봉사 또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란 선고되기 전에는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당한 눈치작전으로 집행유예의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면, 만일 합의절충 중이라면 판결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판결선고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상담전화(062-366-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