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집행 대상자: 조합원 , 예비조합원, 퀵관련 외부인사 (글 재목에는 한퀵협식구는 라이더번호,외부분은 성함과 직책을 표기해주세요)
상조 집행 사유: 교통사고
상조집행 내용: 10만원 상해비
상조집행 방법: 본인 직접전달, 본인통장입금,충전금입금,법인카드충전, 기타
상조집행일시: 2015월 4월 16일
집행시 첨부서류: 진단서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 상조 규정
1.상조회 규정 상정 및 처리.
- 본인 사망시 : 50만원 지급,상조기 설치
- 부모(빙부,빙모포함) : 20만원 지급,상조기 설치
- 직계가족 사망 : 20만원 지급,상조기 설치
- 본인 결혼 - 30만원 지급
- 자녀 결혼 - 10만원 지급
- 본인생일, 배우자 생일 및 부모생일(빙부,빙모제외) - 60세,70세,80세,90세 100세 : 각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 :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이나 3일 이상의 가택치료를 할때 지급된다.
먼저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무전기와 pda는 정지 된다.
무전기와 pda가 3일이상 정지된후에 위로금이 지급되고 정지중에 일한 사실이 발각될경우 지급금은 회수한다.
여기서 일함은 우리일이든 타사 일이든 포함한다.
* 증빙서류는 2주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 교통사고 위로금은 년 2회로 제한 한다
*본인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
- 자녀의 대학 입학 장학금은 조합의 월 순수익이 평균 천만원을 넘을시 지급하기로하고 지급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은 지급액에서 차등을 둔다.
* 예비 조합원은 위 지급액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사무실 직원은 위 규정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그외 조합원은 아니나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이나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가 있는자나 활동한자는
임원 회의를 걸쳐 위 상조 규정에서 예비 조합원에 준하거나 넘어서지 않는범위에서 집행한다.
- 사무실 직원은 위 규정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첫댓글 네수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