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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일용직비과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담내용 :
일용직비과세에는 어떤 종류의 비과세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ㅇ. 건설업 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
ㅇ. 일용직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수당,야근수당?
ㅇ. 일용직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수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010.02.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④ 삭제(2010.02.18.)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물 식사 제공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역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로서 공장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생산직등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비과세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를 한도없이 비과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초과한다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불가하므로 전액 과세합니다.
[관련예규]
법인46013-1556, 1997.06.11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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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로 일당 200,000원에서 250,000원을 20일 근무하고 5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가 없으면 일당 90,000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건설현장의 단순노무자의 연간, 야간근로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일용근로자의 비과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유사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034, 2005.09.02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o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문의 입니다.
2.질의사항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생산직근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액급여거 150만원이하자로서 직전연도의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근로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이거나
또는 아래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다 음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참고)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010. 2. 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010.02.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④ 삭제(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