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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1. 5. 17.>
종목 | 업종코드 |
학습지 방문강사 | 940920 |
교육교구 방문강사 | 940921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940922 |
대출모집인 | 940923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940924 |
방과후강사 | 940925 |
업종코드 | 업 종 명 | 단순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851101 | 보건 / 요양병원 | 78.6 | 19.0 |
940100 | 서비스 / 작가 | 58.7 | 42.2 | 15.5 |
940200 | 서비스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72.3 | 61.2 | 17.8 |
940301 | 서비스 / 작곡가 | 54.3 | 36.0 | 11.6 |
940302 | 서비스 / 배우 등 | 34.0 | 7.6 | 11.6 |
940303 | 서비스 / 모델 | 45.9 | 24.3 | 11.3 |
940304 | 서비스 / 가수 | 27.3 | 4.4 | 7.7 |
940305 | 서비스 / 성악가 등 | 53.1 | 34.3 | 19.5 |
940306 | 서비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64.1 | 49.7 | 16.8 |
940500 | 서비스 / 연예보조서비스 | 70.9 | 59.3 | 20.3 |
940600 | 서비스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 58.4 | 41.8 | 13.3 |
940901 | 서비스 / 바둑기사 | 66.0 | 52.4 | 11.5 |
940902 | 서비스 / 꽃꽂이 및 요리교사 | 81.8 | 74.5 | 20.9 |
940903 | 서비스 / 재단사 및 학원강사 | 61.7 | 46.4 | 18.4 |
940904 | 서비스 / 직업운동가 | 58.6 | 42.0 | 18.5 |
940905 | 서비스 / 유흥접객원 및 댄서 | 61.7 | 46.4 | 24.7 |
940906 | 서비스 / 보험설계사 | 77.6 | 68.6 | 25.0 |
940907 | 서비스 / 음료품배달원 | 80.0 | 72.0 | 30.2 |
업종코드 | 업 종 명 | 단순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940908 | 서비스 /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 75.0 | 65.0 | 22.0 |
940909 | 서비스 / 컴퓨터프로그래머 | 64.1 | 49.7 | 18.9 |
940910 | 서비스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 67.8 | 54.9 | 17.0 |
940911 | 서비스 / 기타 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67.3 | 54.2 | 23.5 |
940912 | 서비스 / 개인간병인 | 80.2 | 72.3 | 18.4 |
940913 | 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 73.7 | 63.2 | 24.1 |
940914 | 서비스 / 골프장캐디 | 67.3 | 54.2 | 12.0 |
940915 | 서비스 / 목욕관리사 | 73.3 | 62.6 | 23.0 |
940916 | 서비스 / 행사도우미 | 68.1 | 55.3 | 16.1 |
940917 | 서비스 / 심부름용역원 | 71.1 | 59.5 | 26.5 |
940918 | 서비스 / 퀵서비스배달원 | 79.4 | 71.2 | 27.4 |
940919 | 서비스 / 이삿짐운반원 | 68.3 | 55.6 | 21.3 |
940920 | 서비스 / 학습지방문강사 | 75.0 | 65.0 | 22.0 |
940921 | 서비스 / 교육교구방문강사 | 75.0 | 65.0 | 22.0 |
940922 | 서비스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75.0 | 65.0 | 22.0 |
940923 | 서비스 / 대출모집인 | 67.3 | 54.2 | 23.5 |
940924 | 서비스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67.3 | 54.2 | 23.5 |
940925 | 서비스 / 방과후강사 | 67.3 | 54.2 | 23.5 |
950000 | 서비스 / 기타 가사서비스 | 84.3 | 15.5 | |
950001 | 서비스 / 가사보조원 | 79.7 | 19.2 | |
950002 | 서비스 / 보육시설(비인가) | 86.6 | 10.4 |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2022. 3. . 국세청고시 제2022-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 . .부터 시행한다.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5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⑱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2010.02.18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2000.04.03 제목개정) ] |
① 영 제48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1999.05.0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1995.05.03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1995.05.03 개정) |
2. 상품등의 시용판매(1994.12.31 개정)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1994.12.31 개정)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
영 제48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2008.02.29 직제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1999.05.07 제목개정) ] |
① 영 제48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건설등의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② 영 제48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③ 영 제48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 등의 수익실현이 건설 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2008.04.29 개정) 작업진행률 = 해당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 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1999.05.07 개정) ⑤ 영 제48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6. 삭제(1998.12.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1994.12.31 개정)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2009.02.04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1998.12.31)
10. 어음의 할인(1994.12.31 개정)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998.12.31 신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2003.12.30 신설)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2018.02.13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2010.02.18 개정)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2010.02.18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2018.02.13 개정)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2010.02.18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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