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54,091.00㎡
다. 대 지 면 적 : 54,091.00㎡
라. 연 면 적 : 102,604.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1,473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3,382,008천원 (국민주택기금 66,882,12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