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임금
1790(정조 14)∼1834(순조 34). 조선 제23대 왕.
재위 1800∼1834.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이름은 공(玜), 자는 공보(公寶), 호는 순재(純齋)이다. 정조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박준원(朴準源)의 딸 수빈(綏嬪)이다. 1800년(정조 24)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이 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 11세의 어린 나이로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 : 英祖繼妃 慶州金氏)가 수렴청정하였다. 1802년(순조 2) 10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왕비(王妃 : 純元王后)로 맞았다.
1801년 대왕대비는 궁방(宮房)과 관아(官衙)에 예속되어 있던 공노비(公奴婢)를 혁파하고 서얼 유통(庶蘖流通)을 시행했다. 한편 정조 때부터 집권해 온 시파(時派)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교(邪敎) 금압을 명분으로 200여 명의 천주교신자들을 학살할 때 시파를 모두 숙청하였다(신유박해).
1804년 12월 대왕대비가 물러나고 순조는 친정을 시작했다. 그 뒤에도 천주교 탄압은 계속되어, 1815년에는 경상·충청·강원도의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 죽였다(을해박해). 1827년에도 충청·전라도의 교인들을 검거해 혹독한 탄압을 가했다.
순조의 친정 뒤에는, 정조의 유탁(遺託)을 받고 정치에 관여하게 된 국구(國舅) 김조순의 일문 안동김씨의 세도정권이 확립되었다.
김이익(金履翼)·김이도(金履度)·김달순(金達淳)·김희순(金羲淳)·김명순(金明淳) 등이 조정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전횡(專橫)과 뇌물을 받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써 인사제도의 기본인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는 등 정치기강이 무너졌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각종 비기(秘記)와 참설(讖說)이 유행하는 등 사회혼란이 일어났다. 이를 틈타 1811년 평안도 용강(龍岡) 사람인 홍경래(洪景來)와 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평안도 일대를 점령한 뒤 관군과 대결했다.
그러나 이듬 해 4월 정주성(定州城)이 함락됨으로써 난은 평정되었다. 그러나 이 해 한성에 도적과 거지떼가 들끓었고, 1813년 제주도의 토호 양제해(梁濟海)와 1815년 용인의 이응길(李應吉)이 민란을 일으켰다.
1817년에는 유칠재(柳七在)·홍찬모(洪燦謨) 등의 흉서사건(凶書事件)이 발생했다. 또 1819년에는 액예(掖隷)와 원예(院隷)의 작당 모반운동(謀叛運動)이 일어났다. 1826년에는 청주에서 괘서사건(掛書事件)이 일어났다.
급기야 1821년에는 서부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순조 재위 34년 중 1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잇달아 발생했다.
한편 왕은 ≪양현전심록 兩賢傳心錄≫·≪사부수권 四部手圈≫·≪대학유의 大學類義≫·≪정조어정홍재전서 正祖御定弘齋全書≫·≪서운관지 書雲觀志≫·≪동문휘고 同文彙考≫ 등을 간행하게 했다. 그리고,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등의 치적이 있었다.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 풍양조씨(豊壤趙氏) 일문을 중용했다. 1827년에는 세자(世子 : 翼宗)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함으로써 안동김씨의 세도를 견제하려 했으나, 1830년 세자가 일찍 죽음으로써 실패했다. 1834년(순조 34) 11월 45세로 승하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