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282, 2015.12.18)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행정관 정용훈
1.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15.12.20) 관련입니다.
2.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내용은 우리청 FTA 포털(www.yesfta.customs.go.kr)에도 등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별첨 1>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제1란 :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2.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기재
3.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기재
4.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기재
5. 제5란 :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
ㅇ 또한, 증명서가 소급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기재
6. 제6란 : 물품(모델·규격별)의 연번(최대 20개)을 기재
※ 연번이 20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부여
7. 제7란 :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 기재
ㅇ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 기재
8.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 기재
ㅇ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함
ㅇ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 기재
9. 제9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
※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모델·규격별로 HS 기재
10. 제10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
ㅇ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됨
<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