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당초(안) |
금회(안) | ||||
신 설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
687,025 |
684,420 |
-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84,420 |
100.0 |
||
상업용지 |
51,982 |
7.6 |
||
일반상업 |
30,741 |
4.5 |
||
상업복합 |
21,241 |
3.1 |
산업시설용지 |
132,866 |
19.4 |
|||
업무 |
52,270 |
7.6 |
|||
업무복합 |
80,596 |
11.8 |
|||
주거용지 |
183,496 |
26.8 |
|||
공동주택 |
30,821 |
4.5 |
|||
주거복합 |
152,675 |
22.3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71,692 |
39.7 |
|||
도로 |
129,837 |
19.0 |
|||
도로 |
127,883 |
18.7 |
|||
보행자전용 |
1,954 |
0.3 |
|||
주차장 |
4,111 |
0.6 |
2개소 | ||
공원녹지 |
108,645 |
15.9 |
|||
공공공지 |
643 |
0.1 |
|||
공공청사 |
16,442 |
2.4 |
5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공청사 2개소) | ||
학교 |
12,014 |
1.7 |
초등학교 | ||
기타시설용지 |
44,384 |
6.5 |
|||
공군부대 |
24,000 |
3.5 |
|||
의료시설 |
18,703 |
2.7 |
|||
종교시설 |
1,681 |
0.3 |
2개소 |
2. 시행예정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에 의한 사유로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구역미분할)
※ 사업구역내 주거 및 상업밀집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시행기간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19년까지
3.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금천구청(11층) 도시관리과, 전화 02)2627-1557
5. 공람도서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안) 제안서류
6. 의견제출
- 관계서류(공람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267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9-466호(2009.8.19)로 공람 공고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용에 따라 구역계가 변경되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10. 5. 4.
금 천 구 청 장
1.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안)의 개요
가. 사 업 명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다. 면 적 : 684,420㎡
라. 재공람사유 :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용에 따른 구역계 변경 등
마.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당초(안) |
금회(안) | ||||
신 설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원 |
687,025 |
684,420 |
-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84,420 |
100.0 |
||
상업용지 |
51,982 |
7.6 |
||
일반상업 |
30,741 |
4.5 |
||
상업복합 |
21,241 |
3.1 |
산업시설용지 |
132,866 |
19.4 |
|||
업무 |
52,270 |
7.6 |
|||
업무복합 |
80,596 |
11.8 |
|||
주거용지 |
183,496 |
26.8 |
|||
공동주택 |
30,821 |
4.5 |
|||
주거복합 |
152,675 |
22.3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71,692 |
39.7 |
|||
도로 |
129,837 |
19.0 |
|||
도로 |
127,883 |
18.7 |
|||
보행자전용 |
1,954 |
0.3 |
|||
주차장 |
4,111 |
0.6 |
2개소 | ||
공원녹지 |
108,645 |
15.9 |
|||
공공공지 |
643 |
0.1 |
|||
공공청사 |
16,442 |
2.4 |
5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공청사 2개소) | ||
학교 |
12,014 |
1.7 |
초등학교 | ||
기타시설용지 |
44,384 |
6.5 |
|||
공군부대 |
24,000 |
3.5 |
|||
의료시설 |
18,703 |
2.7 |
|||
종교시설 |
1,681 |
0.3 |
2개소 |
2. 시행예정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에 의한 사유로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구역미분할)
※ 사업구역내 주거 및 상업밀집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시행기간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19년까지
3.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금천구청(11층) 도시관리과, 전화 02)2627-1557
5. 공람도서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안) 제안서류
6. 의견제출
- 관계서류(공람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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