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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받다고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 월급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056,000원
상여 352.000원
기타수당 242,000원
교통비 3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차량보조 150,000원
총 1,930,000원
근로감독관 말로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들어가고 다른것은 안들어 간다고 하시고 계산법이 정리해 주시던데
주40시간 근무에 기본급 1,056,000원에 209시간 나누면 5,052원이 저 시급이라고 계산하시고
1.5시간 곱해서 정리해준다고 기다려 달리고 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근로감독관이 말을 바꿔서 시급이 4,400원 내려간다고 전화연락이 왔는데 아마도 그만둔회사에서 정리한 시급같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근로감독관 좀 불친절도 하고 대충 끝낼려구 하는것 같애서 영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아시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수당) 등을 계산 할려면 당연히 통상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 즉 ‘월통상임금’에다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즉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전체합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그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어떻게 계산 하는가?
주 40시간제 사업장이고 ,,토요일을 무급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 209 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이고,,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토요일 유급8시간)×365일/7일÷12개월 ≒ 243 시간
주 44시간제 사업장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 226 시간
※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일요일)로 알면 됩니다.
※ ‘365일/7일’하면 1년에 몇 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2주 이겠죠
※ ‘365일/7일÷12개월’하면 1달에 몇 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 4.3주 이겠죠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금액에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으며 토요일은 무급이라고 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 ≒ 4,785원 이 됩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