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의 제2·3차 보고서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수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적시돼 있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약 조항별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협약을 채택했으나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협약 심의 사전 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검토·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해 내년에 예정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