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혈관특정질환 진단비
이전에 보험상품에서 판매하는 심혈관질환 진단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었던 특약은
허혈성심장 진단비 였다.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심장질환의 6~7할을 차지하는 협심증을 보장하지 않지만,
혀혈성심장 진단비는 '협심증'을 보장하므로
심장질환 쪽 가족력이 있거나 이 부분을 보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추가 가입하였다.
이제는 이 진단비 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가 출시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는 Ⅰ,Ⅱ로 나누어져 있고,
Ⅰ 진단비에 협심증, 부정맥 등 중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심혈관특정질환Ⅰ”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심혈관특정질환Ⅰ”이라 함은
심혈관특정질환Ⅰ 분류표(【별표75】 참조)에서 정한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심혈관특정질환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1조(“심혈관특정질환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심혈관특정질환Ⅱ”이라 함은 심혈관특정질환Ⅱ 분류표(【별표7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심혈관특정질환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특정질환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특정질환Ⅱ”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