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7,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1. 증여세의 과세표준 = 물건의 시가 - 공제금액
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2. 공제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과세가액 5천만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1.1]
(2) 신고세액 공제
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중략)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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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법 제26조(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4. 계산
(1) 직계비속 공제
137,000,000원 - 50,000,000원 = 87,000,000원
(2) 신고세액 공제
(87,000,000원 - 8,700,000원) * 7/100 = 5,481,000원
(1) - (2) = (3) 81,519,000원
(4) 납부할 증여세액
= (3) * 10% = 8,151,900원
5. 법무사의 세금계산
세무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보고 대략 계산해본 것인데,
이 계산이 세무사님들의 계산법과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세무 상담이 오면 세무사에게 가보라고만 대답하다가 공부할 겸 한번 계산해본 것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누가 지적해주면 감사할텐데...
첫댓글 저도 세금 부분이 약합니다.그렇다고 법적인 부분이 강하다는것은 절대 아니고요...잘 아시는분이 다시한번 확인의 댓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증여세가 대략 1천만원 부근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계산도 큰 오류는 없지 않을까..조심스레 예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