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12일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
면이 시행되면서 석가탄신일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 백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경우 그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 시행일
한 두달 전에는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시행일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5월 12일에는 특별
사면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편의점 배송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
법?
편의점 배송사원, 화물차운전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이 음주운전 등의 사
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인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얼마나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각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에 대해 설
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이 됩니다.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60일~90일이며, 구제를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인 운전면허110일정지처분으로 변
경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
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
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배송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
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은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구제가 결정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됩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아래 ①,②,③항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배달사원,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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