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제조가공기업의 신ㆍ증설 및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창업 지원으로 가공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대규모 신ㆍ증설(업체당 3~30억원), 시설현대화(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업체당 5억원 이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ㅇ 신청자격
① 대규모
- 신・증설 :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ㆍ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소규모
- 신 설
ㆍ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ㆍ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ㆍ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ㅇ 지원기준
- 대규모
ㆍ신·증설 : 업체당 3 ~ 30억원
ㆍ시설현대화 : 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ㆍ업체당 5억원 이하
ㅇ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ㆍ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ㅇ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ㅇ 대상사업
① 대규모
- 신・증설 : 법인 및 사업체의 신규설립 및 기존 가공시설 외 추가 설치, 다른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 교체, 위생시설 보완, 자동화 시설 설치 등
- 지원분야
구분 | 사업항목 |
신설 및 증설 |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건축비 |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
시설현대화 |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 |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및 기계·장비 시설 설치 |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② 소규모
- 건축공사(신축 및 개보수), 위생․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등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 | 서류심사(도) |
| | | |
→ | 현장심사(도) | → | 사업 확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장소 : 각 시ㆍ군 농식품가공산업 담당과
- 접수마감기한 및 방법 : 해당 시군 담당과에 문의(신청서는 시군검토 및 자체 평가 후 도에 추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