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생활체육 천안시배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배구대회
1. 행사개요
가. 대 회 명 : 2016년 국민생활체육 천안시배구연합회장기 주말리그 배구대회
나. 일 시 : 2016년 3월 20일 ~ 10월(매월 3째주 일요일 09시)
* 개 회 식 : 2016년 3월 20일(일) 11:00. 천안시 동서배구장
다. 장 소 : 천안시 동서배구장
라.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천안시생활체육회
마.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천안시배구연합회
2. 경기방법
가.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 9인제 경기방식으로 한다.
나. 1차,2차 플리그 승점제 실시 (2:0=승3점 패0점, 2:1= 승2점 패1점, 승점이 동 일 할 때 동일 팀간 승 패,
세트 득실, 점수 득실 순으로 순위결정)
다. 21점 3세트를 원칙으로하고 서브는 원서브로 한다.(단 3세트는 15점으로 한다)
라. 2세트 선취 팀이 승리 한다.
3. 시 상
우 승 : 우승기,트로피 및 상금 30만원
준우승 : 트로피 및 상금 20만원
3 위 : 트로피 및 상금 10만원
4. 참가자격
〇 2016년 2월 현재 천안시배구연합회에 주말리그 참가비를 완납한 팀에 한함.
〇 2016년 2월 현재 해당클럽에 회원으로 있는 자 이며, 연 나이20세(1997년포함)
이상인 자로하며, 선수출신은 주소지나 직장 중 하나는 천안지역에 소속되어 있 어야 함.
(단. 모든 신규 회 원은 연합회에 등록을 하고 등록 후 1개월(30일) 경과 후에 출전가능 함.)
〇 현역 배구선수로 활동 중인 선수는 출전 불가 함.
〇 연 나이 20세(1997년생 포함)에서 24세(1993년생 포함)까지 1명 출전 (선출 제외)
〇 과거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중등부 이상)을 필한 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〇 과거 중등부 이상 등록을 필한 자(이하 선출이라 함)는
* 연 나이 25세(1992년생 포함)에서 44세(1973년생 포함)까지 여자 1명
* 연 나이 25세(1992년생 포함)에서 49세(1968년생 포함)까지 남자1명, 총2명까지만 출전할수있으며, 남자
선출자가 없을 경우 여자로 출전할 수 있다.
* 여자 연 나이 45세 이상(1972년 포함), 남자 연 나이 50세 이상(1967년생 포함)인 자는 과거 선수등 록 여
부에 관계없이 출전 할 수 있다.
*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충청남도內 대회에 타 시.군 대 표선수로 출전한 자는 참가 할 수 없으며, 현재 이후로도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천안시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을 일체 불허한다. |
〇 공익근무요원 및 현역군인은 선수로 출전 불가함 (직업 군인 제외)
〇 중앙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징계를 받은 팀 및 선수(징계기간이 대회 기간에 저 촉되는 경우)는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〇 대회 진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천안시배구연합회 사무국 결정에 따른다.
5. 자격증명
-대회 참가 요강에 준한 선수로서
-대회 당일 신분증이 없는 선수는 당해경기에 출전 할수없음(신분증사본 인정불가)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공인신분증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출전할수 없음.
6. 경기규칙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하되 리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본 연합회에서 정한 세칙에 의거한다.
7. 참가자격
〇 팀 별 인원수 무제한 (단 당일 엔트리는 아래와 같이 구성)
〇 팀 구성기준
-총 17명 이내(감독1명, 코치1명, 선수9명, 후보6명)
〇 게임당 선수인원 9명 미만는 몰수 패
8. 경기세칙
가) 주말리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기이사가 관장하고 부재시에는 위임받은 본 연합회 소속 임원이 협
의를 거처 진행키로 한다.
나)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부정선수 적발시 몰수 패 처리한다.
다) 현재까지 본 연합회 산하클럽에 이중등록 된 선수는 이중등록을 인정하되 주말 리그 및 연합회 주관대회
에는 반드시 한 개 클럽 소속으로만 출전하여야 한다.
라) 현재 등록된 동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하고 연합회 산하 타 팀으로 이적시에 는 기존 동호회 이적동의
를 받고 천안시 배구연합회에 보고 시에만 연합회에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마) 각 팀은 경기불참시 시합 일주일 전까지 리그를 관장하는 경기이사에게 통보한 다. (불이행시 한 경기당
5만원 벌금)
바) 리그전 진행 중 본 연합회 경기이사와 클럽대표 상의 후 더블헤더를 적용 할 수 있다. 경기는 오전,
오후로구분하여 전 경기 종료 후 15분 경과까지 미 출 전팀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사) 매월 리그전을 진행하는 해당팀은 의무적으로 팀당 2명씩 경기 진행원(선심)을 배정하여 경기 진행에협
조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진의 구성은 심판이사의 권한 으로 한다.
아)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주장이외 선수가 이의제기 시에는 해당
선수 소속팀에게 바로 엘로카드를 주어 1차 주위를 주 며, 재차 이어질 경우 바로 레드카드로
경고를 줄 수 있 다.
자) 심판의 합의판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인정한다. 단. 심판은 위와 같은 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공
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심판소양과 자 질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차) 기타 경기규칙 및 세칙에 의거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인으로서 건전한 상식 과 이성에 기초하여 판단
경정하기로 한다.
카) 참가팀은 가능한 동일 디자인 유니폼(상의)를 착용하여 주시고, 동호회 명칭이 없는 유니폼 및 중복 되는
배번는 출전할 수 없다.
타) 현장 부정 선수로 판명되거나 경기 후 부정 선수로 판명되면 당해경기는 몰수 가 된다.
하)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사무국에서 이를 심의 결정함.
첫댓글 주말리그 요강이 더욱 세밀해 졌네요.........성숙해 나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경기이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많은 봉사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