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가지게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서민에게
좋은 구제방법이자 채무의 덫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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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 접수 및 처리하는 모든 서류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비용을 알아볼까요 ?
우선, 인지대라고 해서
법원에 접수된 서류처리시, 수수료를 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우표와 비슷한 것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송달료가 있는데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소송서류를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가장 중요한 변호사 수임료가 들게 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는 아시다시피 파산처리 진행에 필요한 사건진행과 서류처리에 따른 비용이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전문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셔야겠죠 ?
법률사무소 혜량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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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변제가 어려운 서민에게 이득이 많은 제도입니다.
개인이 빌린돈, 즉 채무를 더이상 갚거나 갚을 수 없는상황이 되었을때,
채무자가 더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는다고 법원이 낸 판결이 개인파산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졌기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은 쉽지않은 절차로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반드시,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 법률사무소 혜량을 통해 상담을 받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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