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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되어도 지원받는 돈이 모두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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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복지킴이통장(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1) 정의와 목적
행복지킴이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 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 가능함
나. 통장내용
구 분 |
내 용 |
상품명 |
? ?행복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국민’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됨 |
통장확인 |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 |
가입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통장개설 시 예금주가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 가능함 |
상품특징 |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
상품내용 |
? 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포함)만 가능하며 은행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 지급 : 제한없음 |
거래제한 |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
유의사항 |
?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 시 은행에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 입금만 허용하므로, ‘카드결제 후 취소 시 카드사의 환급금’ 이나 연체발생 시 ‘연체납부금’도 입금이 제한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 자제 |
다.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