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이란것이 질문자의 보험가입기간을 두고 말씀하신거라면 매매계약상의
날짜를 최근날짜로 하심이 좋겠습니다.그렇지않으면 기간이 소요될수록 증가되는
과태료가 붙게됩니다.
님께선 사용폐지방법이 아닌 명의이전방식으로 추측되므로 번호판 폐지가 곧 등록
입니다.과태료는 내야할겁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고의 지연에 의한 문제이니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하세요.
거부하면 일반적인 계약상 매도자의 계약파기이니,매매취소를 요구하시고 환불
받으십시요.
차주가 타 지역에 있다해서 매매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동생분이 대리해서 양도하신
만큼(매매계약서류가 있다면),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도 동생분이 해주셨어야 합니다.
별일도 아닌것같겠지만,유사시엔 관련자들이 무척 피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차주가 타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의 구청 민원봉사실 등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여 택배나 등기로 우송이 가능하며,동생분이 자동차 등록필증을
찾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에 차주의 인감이 찍힌 매매계약서가 더 추가가 되어야하는데,이중에 이미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혹여, 금전과 차량만 주고받았다고해서 매매가
되는게 아닙니다.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아니한채 양수를 받으셨다면,큰 잘못입니다.
질문자께서도 피해를 입을수 있지만,양도인도 피해를 입을수있는 문제이니 잘 타협
하셔서 빠른시일안에 매매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십시요.
질문자께서 이미 받으신 서류가 어떤것들인지 알수없어 노파심에 더 남기는 말씀은,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채 질문자께서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날시 질문자께서는
피해구제를 못받을것이며,
이에 따른 도주나 뺑소니 발생시 책임은 법적 차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원 차주는 도난신고로 무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질문자께선 타격이
심할것입니다. 만일 당장에라도 원 차주가 도난신고를 한다면 님께선 무엇으로
정당성을 내세우실건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럴땐 친구라는 관계는 이차적인 문제로 밀려나지요.
정상적인 매매방식을 속히 이루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