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중학교(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②안마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민학교(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초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