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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율학습 금지" 반발 확산 청주학운위 “심의권 침해, 법 대응” 충북교위 “중학 보충학습도 자율로” 전남교총‘교육협의회󰡑구성 제안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0교시 금지, 보충자율학습 제한을 단협으로 체결한데 대해 경기, 충북에 이어 인천, 대구, 전남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단체, 도교육위가 반대 성명을 내고 법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의장 이상일)는 10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중학교 보충학습은 학교 자율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전교조와 합의해 5월 7일 시달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은 읍면지역 외의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 중학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연 청주시학원위원협의회·청주시어머니연합회는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 제7조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운위의 법적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6조에는 단체교섭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아무런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라”며 “위법한 단체교섭을 방기하고 학운위의 심의권 침해를 방조한 관계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오대균 고교협의회장은 “학운위의 심의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인천일반계고협동장학협의회(회장 박종식·연수여고 교장)는 자율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을 담아 5월 27일 시달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추가지침’은 학교의 자율 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을 특정단체와의 협상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에는 인천시 일반계고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호순)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단체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힘을 더했다. 대구 수성구 지역 학부모 대표 10여명은 4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방문해 “0교시 수업과 보충자율학습을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0교시와 야간보충수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 자율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남교총(회장 박용국)도 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와 합의해 최근 시달한 보충학습 금지 관련 운영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전남교총은 “학년 초 학운위 심의를 거쳐 추진해 온 보충학습을 특정 단체와의 합의를 이유로 학기 중간에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케 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보충학습 등과 같은 중대한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단체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협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과 대구, 인천은 최근 0교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전교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0교시와 10시 이후 야간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성철 . . 2004-06-10 오후 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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