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 부터 매우 많은 기각 처리가 되고 있는데 회생 신청시 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최근 대출 과다가 거의 대부분(90%)이고 최근 대출 과다 외에 주식, 도박 등의 이유 외에는 별다른 기각 사유가 없습니다. 회생 신청이 전문 사무실에서 안되다고 하는데 꼭 이상한 것들이 안되는거 된다고 꼬셔 가지고 신청하는 것들에게 걸리면 안됩니다. 저도 물론 남들이 안된다는 것 회생 신청 된다고 한 적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생 신청해서 기각 된 사람이 없습니다.
7년 동안 회생 파산신청하면서 작년에 회생 신청 두번 기각 당했습니다. 인천 법원..... 짜증나는 곳..... 최근 대출 30% 이상 되었다고 기각시켰습니다.
독촉받기 겁이나 아래와 같이 회생 신청을 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상담 글이 회생 신청 기준이 되는 글이니 참고해서 본인이 회생 신청하면 될지 안될지를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독촉받기 싫고, 급하다고 무조건 회생 신청하다가는 돈과 시간만 낭비 하게 될 뿐이라는 것 입니다. 본인한테 좋은 소리 하는 곳만 찾아 신청하다가는 결국 돌아 오는 것은 본인 손해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지원을 시작으로 신용 대출을 사용중입니다.
이름 있는 회사에 다녀서 연봉도 꽤 높아서 은행, 캐피탈, 사금융을 통해 거의 1억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아버지 사업 자금, 생활 자금 등이었으며, 대출금이 늘어날 수록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도 급격히 불어나서 또 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되면 다 해결될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께서는 09년 11월부터 경재사범으로 복역 중이십니다.
저도 09년 12월31일부터 회사 구조조정에 의해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접수가 되자 마자 기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최근 1년 이내의 대출 금액 비중이 많다는 것입니다.
-------> 최근대출 과다로 인해 기각이 된 것 입니다. 최근 대출이라는 것은 2009년 1월 부터 지금까지 받은 대출을 최근 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울이나 의정부 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최근 대출이 총 채무의 30%(후하게 계산하는 법원은 50%까지) 이상이면 기각을 시킵니다.
접수 하자 마자 바로 기각 처리 되었다면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 들은 회생 신청시 최근 대출 과다이면 접수 후 3일 내로 기각 처리합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결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기준으로
09년 4월 이전부터 사용한 대출금이 약 4천9백만원
- 마이너스 통장, 제일캐피탈, 현대캐피탈 : 07~08년
- 러쉬앤캐쉬 : 09년 3월
09년 4월 이후부터 상용한 대출금이 약 5천2백만원 입니다.
-09년 9월 : 시티(약 3천만원), 우리캐피탈(약 920만원)
- 09년 10월 : 제일캐피탈(약 500만원)
- 09년 11월 : 월컴론(170만원)
- 09년 12월 : 우리은행(480만원), 산와머니(170만원)
의뢰를 한 법무사님은 우선 최근 채무를 중심으로 몇달 갚으면서 몇달 후 다시 신청하자고 하시는데 당장 월 400~5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 변제를 하지 말고 그냥 연체를 하면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위의 채무가 전부인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했다면 최근 법원의 회생 처리 기준에 따라 바로 기각처리가 되는 채무 발생 시기 입니다. 모든 채무가 1년도 안되서 모두 발생했다면 회생 신청을 받아 주는 법원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 아버지는 복역 중이시고, 저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 어머니와 형은 아버지 법인 회사 이사로 등제되어 있어 세금 탈세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못내고 있으며, 집은 담보로 잡혀서 경매로 넘어갔으며, 현재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1 : 개인 회생 기준이 있는지요?
- 부채 발생 기준, 원금 상환 비율... 등 등
-------->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금액과 채무가 있는 금융사,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는데 모든 채무가 1년내에 발생 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생 신청을 받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질문 2 : 최근 부채(1년 미만)의 비중이 많은게 문제가 된다면 가장 최근 부채 3~4건은 제가 월별 갚아나가는 걸로 개인회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채만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법무사님께 이렇게 다시 신청하자고 요청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하다시면서 기존 서류를 좀더 보완해서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신청하자고 하시네요...
-------> 이미 회생 신청을 한번 해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원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신청한 채무가 이번에 재신청을 할 때 없으면 왜 채무가 없어 졌는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회생 신청시 고의적으로 최근 대출 채무를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도 기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3 : 개인회생 제도가 정말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국민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지만 저 같이 최근 채무가 많은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 예상치 못하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최근 채무가 개인회생을 위해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가능하다면요? 답번 부탁드립니다.
-------> 현재의 대출 상황이면 재신청을 해도 기각이 될 것이니 최근 1년내 대출 비율이 30% 정도가 될 때 쯤이 언제인가 계산해 보시고 재신청 시기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하다고 해서 또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은 위의 채무금액과 대출일자로 보면 돈과 시간 낭비만 하게 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법원에서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회생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법원마다 기각 사유의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 법원의 회생 처리 기준을 잘 아는 곳을 찾아 정확하게 재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찾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은 무조건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은 다 해주는 편이나 수원법원은 본인의 총 채무 중 30%가 최근 대출이면 금지명령도 안 해 줍니다. 즉, 개시결정 나올 때까지 독촉을 받으라는 말 입니다. 수원법원에서 금지명령도 기각되고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 왔다는 압류 명령문이 있을 때에만 독촉을 받다가 금지명령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