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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구시대적 강요행정으로 수백만 유족사회 염원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범이 불발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국회 안행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앞뒤가 맞지 않은 피해신고 및 위로금 지급실적 통계에 근거하여 위원회 기간연장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순 서
1. 회견문 낭독
2. 안행부장관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낭독
3. 질의응답
○ 일시:2013년 12월 4일(수) 오후 2시
○ 장소: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앞
○ 주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유족비상대 책위원단(연락:김봉시011-9915-7338김인성 010-6645-8185김재천010-5182-0091 이몽두010-3559-9002이윤재010-7708-3351 정진영010-8269-8933)
회 견 문
1.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구시대적 강요행정으로 우리 수백만 유족사회의 염원인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출범이 불발위기에 처해있다.
○ 그동안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는 조직연장 및 상설화에만 매달리며 우리 수백만 유족사회의 염원이자 역사적 의미가 지대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된지 2년 넘게, 또한 국회에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배정해놓은 지 1년이 다 경과하도록 지연 또는 방치해왔고, 포스코가 이미 지난해 초 100억원의 재단 출범기금 출연을 의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재단설립에는 계속 시간끌기식 행태로 일관하며, 피해자 유족단체간에 갈등과 혼란, 분열만 확대조장해왔다.
○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측에서 연내 재단설립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안전행정부와 지원위원회가 그동안 늑장부려왔던 설립준비작업에 급피치를 올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안전행정부>와 <지원위원회>가 재단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행부장관 임명제’를 강요하며 유족대표와 민간전문가등 39명으로 구성된 <재단설립준비위원회>측과 대립하고, 심지어 지원위원회에서는 재단설립신청업무를 준비위원회에 일임했다 하면서도 안행부에 이를 공식통보하는 것은 계속 회피하고, 반대로 안행부 실무부서는 지원위원회가 이를 공식 통보해오지 않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핑퐁치기식 무책임행정을 연출함에 따라, 정작 재단설립작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한달 반을 허송함으로써 이미금년도 정부출연예산 20억원은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이고 이러다간 포스코 기부금 100억원도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어 유족사회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2.우리 유족사회는 정부기구인 지원위원회의 상설화 연장보다 공익재단의 즉각 설립을 원한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가 또다시 존속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법에 허용된 기간 연장을 최대한 활용하며 피해판정과 위로금 지급 등 민원업무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지원위원회를 또다시 연장 상설화하자고 하는 것은 대다수 우리 피해자, 유족사회의 여망과는 거리가 멀다.
○ 현재 새누리당 박 성효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안행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앞뒤가 맞지 않은 피해신고 및 위로금 지급실적 통계에 근거하여 위원회 기간연장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만약 법 개정안 취지대로 보다 많은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금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이나 신고기간의 연장이 먼저가 아니라 지원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개정 문제를 먼저 고민했어야 옳다.
○ <지원위원회>가 연장 상설화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추가 진상조사나 유골봉환, 사료관 운영 등의 업무는 이미 법상으로도 재단의 고유업무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결코 위원회 기간연장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원위원회>는 최근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된‘피징용자 명부’등에 대하여 피해판정자료로의 활용가능성을 홍보하며 조직연장의 필요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확보되어 피해판정에 활용해왔던 피징용자명부에 비해 피해사실 입증자료로서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다지 획기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가능성을 내세워 조직연장 필요이유로 과대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우리 유족사회는 정부기구로는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기업과 일본의 전범기업 등 민간차원의 기부금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로부터도 기금을 출연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존속기간 연장보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유치가 가능한 <재단법인>의 조속한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3.우리가 만들어야하는 재단은 수십억원 정부지원예산에만 의존하며 안주하기 쉬운 경직구조의 관 주도 재단이 아니라 대일 민간외교까지도 펼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민-관협력형 열린 재단이다.
○ 우리가 보아온 그동안의 많은 관 주도 지원재단들은 준 정부기구적 경직된 운영구조로, 정작 지원대상인 피해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겨우 수십억원 정부예산에 의존하며 구색갖추기 사업에 안주하는 그런 관 주도재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양국의 시민사회가 폭넓게 동참하고 성원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지원사업과 추도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및 민간외교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재단이되어야 한다.
○ 안전행정부가 정부지원예산 출연금 수십억 원을 내세워 법정특수법인 형태를 상정한 재단임원의 <장관 임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향후 한일 양국의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기금확대 동참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재단은 관 주도가 아니라 유족대표를 포함한 민간주도의 민-관협력형 열린 재단으로 출범해야 한다.
○ 우리 피해자 및 유족단체들은 그동안 유족사회의 염원인 재단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지원위원회에 대해 일대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령근거도 없이 재단임원의 장관임명제 등을 강요하면서 재단준비위원회의 정당한 정관협의 요청을 거부한채 많은 시간을 허송하여 예산불용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만약 지금과 같은 정부기관의 무성의와 무책임, 강요식 행정으로 인해 연내 재단출범이 불발될 경우 그 책임 또한 철저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유족비상대책위원단
김 건기(서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대표)
김 금란(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통합연합회 지부장)
김 봉시(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김 용길(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임회장)
김 인성(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회장)
김 재천(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회장)
김 정임(전남동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김 종대(일제강점하유족회 회장)
김 호(일제강제연행피해자유족회 회장)
남 구현(충남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대표)
선 태수(일제강제연행생존자협회 회장)
안 신권(나눔의집 소장)
오 선환(영남지역사할린유족회장)
이 몽두(일제피해자공제조합 이사장)
이 윤재(일제피해자공제조합 부이사장)
이 팔봉(중소이산가족회 회장)
이 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정 진영(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통합연합회 공동대표)
최 순학(대일민족소송단 중앙단장)
한 문수(전남서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대표)
한 영용(우키시마호사건피해배상추진위원회 위원장)
홍 영숙(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회장)
공 개 질 의 서
우리는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과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유 정복 안전행정부장관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1.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약속한 연내 재단출범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가?
2. 재단임원 선임에 대하여 재단설립준비위원회측의 ‘자체 선출 후 안행부장관 승인’에 반하여 안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장관 임명제’를 강요하고 있고, 유족대표의 임원참여 문호 역시 거의 봉쇄하고 있는 바, 장관께서 갖고 있는 공식 견해와 방침은 무엇인가?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가 공식위촉 및 구성하였고 또한 제반 재단설립업무를 일임한 바 있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준비위원회와 안행부 실무부서가 제반 설립절차를 신속히 밟을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2013년 12월 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유족비상대책위원단
< 재단설립준비위원회 경과요약>
1. 준비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및 확대개편
-‘13년 10월 17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장이 피해자 및 유족단체 대표 31명 (기존의 준비위 자문협력위원)을 준비위원으로 추가위촉하여 기존의 8인에서 39인으로 확대개편
2. 확대 준비위원회 1차 회의(제8차 준비위원 전체회의)
-10월 17일
-상견례
-정관검토 소위원회 구성(9명-김 재천,김 종대,김 호,서 강석,신 윤순 이 윤재,이 주성,정 진영,홍 영숙)
3. 정관검토 소위원회 검토안 마련
-1차 검토회의 (10월21일) : 종전 8인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정관안을 원안으로, 지원위에서 제출한 것을 참고안으로 다루기로 함
-2차 검토회의 (10월22일) : 목적/목적사업/임원구성 등 일부 수정보 완
-3차 검토회의(10월23일) : 정관검토안 확정
4. 확대 준비위원회 2차 회의(제9차 준비위원 전체회의)
-10월 24일, 준비위원 24명 참석
-정관검토 소위원회의 검토보고안을 기초로 토의결과 정관(안) 확정
-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임방식을 놓고 표결 결과 “준비위원총회에 서 선임후 안행부장관 승인”에 16명 찬성, “안행부장관 직접임명”에 5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승인제 가결
5. 확대준비위원회 3차 회의(제10차 준비위원 전체회의)
-10월 29일, 준비위원 30명 참석
-안행부 담당관(사회통합지원과 박 성민 서기관) 안행부 입장 설명
-재단 정관(안 )재확인
-안행부와의 정관협의에 이 재철 공보관 외에 박 성규 위원과 김 종대 위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3인이 협의절충한 결과를 보고받기로 결의
6. 지원위원회, 재단설립신청 업무 준비위에 일임
-11월 1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지원위원회 박 인환 위원 장의 기본방침으로 준비위 간사 및 유족대표단에 언급
7. 안전행정부와의 정관 협의 교착
-11월 1일 이후 수차의 통화와 면담만 이루어졌을 뿐 정관협의는 진행 하지 못함.
-안행부 담당부서(사회통합지원과)의 재단임원 장관임명제 고수
-지원위원회가 준비위에 재단신청 및 정관협의 일임 방침을 안행부에 공식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접촉과 협의자체를 거부
8. 확대 준비위원회 4차회의(11차 전체회의), 준비위 운영규칙 제 정
- 11월 13일, 제11차 준비위원 전체회의 의결
- 운영규칙, 회의록 등 안행부 담당관에 우편으로 발송(11월 21일)
9. 확대 준비위원회 5차회의(12차 전체회의),
- 11월 26일, 방청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회의진행 불가하여 산회
< 재단설립준비에 따른 현안문제 >
1) 설립준비중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정특수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는 다르고 오히려 관련법에 예산지원 근거조항만 삽입된 “제주4.3평화재단”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안전행정부 법인인가 담당부서(사회통합지원과) 실무진에서는 정관협의 과정에서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 방법을 제주4.3의 경우(자체 선출 후 안행부장관 승인)와 다르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례(모든 임원을 정부에서 임명)로 강요하고 있어 재단설립준비위원회측과 갈등상황
2)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의 사례인 장관승인제를 반영한 정관안으로 두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거듭 결의하고 이를 주무관청인 안행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10월 24일전체회의 표결참여 총 22명중 16명이 승인제 찬성/10월 29일전체회의 30여명 참석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승인제를 재확인하고 이 재철 공보관 외에 박 성규 간사, 김 종대 대표 등을 포함 3인이 안행부와 협의절충토록 결정
3) 안전행정부의 입장
- 인허가 주무부처인 안행부의 담당부서인 사회통합지원과(박 성민 서기관 등)은
***시일이 급하고 자칫하면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임원에 대한 장관임명제로 해오지 않으면 협의자체를 할 수 없다(10월 24일 제9차 준비위전체회의에서 이 재철 공보관의 전언)
***장관임명제가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판단을 하고있을 뿐 볍령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협의의 시작단계일 뿐이다. 준비위 및 유족대표의 의견수렴이 되면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겠다.(10월29일 제10차 준비위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인가신청의 주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원위가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협의의 대상은 지원위원회의 공보관과 상대할 수밖에 없다.(10월31일 박성규,김종대의 방문시 통화에서)
***“임명제를 강요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위원회 운영규칙부터 제정해야 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전체회의를 통해 규칙제정부터 선행한 후에 정관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재단은 지원위와 준비위가 만드는 것이다.우리는 인가해주는 역할만 한다.(11월5일 박성규,김봉시위원의 안행부방문 면담시)
-준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제정된 준비위 운영규칙과 그동안의 회의록을 제출하고자 연락하였으나 박 성민 서기관은 이후 연락두절하며 사실상 협의진행 자체를 회피함.
대신 사회통합지원과 소속 주무관(한 현 주사)은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가 협의 대상이지 준비위원회를 상대할 수 없다. 만약 대일항쟁기 위원장이 준비위원회에 일임했다면 그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통보받은 바도 없다. ”(11월 15일 한 현 주무관, 박성규 간사와의 통화 시)
***지원위원회는 2년 연장되지만 재단은 별개 문제다. 금년도 재단예산 20억원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불용조치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재단 인가신청서류는 대일항쟁기 위원장 직인으로 하거나 만약 준비위원회에 업무일임한다면 대일항쟁기위원장 명의의 일임통보 공문서를 보내줘야 가능하다. (박 성민 서기관 11월19일 유족회 고문과의 면담)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의 입장과 태도
-박 인환 대일항쟁기지원위원장은 재단 인가신청의 주체는 준비위원회이며, 안행부와의 정관협의도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이것은 2012년 10월31일 1차 설립인가 신청시부터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음.
***준비위에서 결정한 대로 준비위 3인 협의대표가 안행부와 접촉하되 공보관은 참여만 하고 주관적인 발언은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박인환 위원장, 10월31일 박성규 간사 면담시 외 수차례 유족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재단관련 모든 실무는 준비위 주관으로 진행해달라. 예산과 인력지원은 불가하고 다만, 회의 통보, 회의실 준비, 민원상담실 활용 등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박인환 위원장11월7일,박성규간사 면담에서)
***안행부에 일임방침을 통보하는 문제는 안행부가 물어오면 이 방침을 말하겠으나 굳이 먼저 통보해줄 성격은 아니다. 공보관이 이미 알렸을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이 방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11월19일 준비위원단 7인이 일임방침을 안행부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안행부와 접촉을 진행해온 대일항쟁기 지원위의 이 재철 공보관은 10월 29일 제10차 준비위전체회의 이후 정관협의에 참여자체를 거부하며
***준비위원회가 임원(이사장,이사,감사)의 안행부장관 임명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의자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유족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협의에 나설 생각도 없다.(11월 중 수차례 준비위원 및 유족대표단과의 대화자리에서)
*** 지원위의 2년 연장은 안행부 및 국회안행위 간에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최근 자료발굴 이후 지원위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검토안을 준비하라는 안행부의 연락을 받아 이 일로 바쁘다. 금년도 재단예산은 불용되는 것이 확실하며, 안행부의 사회통합지원과는 이미 재단설립관계는 업무를 접었다. 11월 26일 준비위원회를 소집통보하라는 위원장 지시를 받아 통지공문은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11월 21일 박 성규 간사와의 통화)
5)현재상황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박 인환 위원장과 이 재철 공보관은 10월 17일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안행부 담당부서의 입장인 “재단임원의 안행부 임명”만을 대변하며 오히려 시일을 끌어오고 있고, 준비위에 신청업무를 일임했다는 기본방침을 반복언급하면서도 이를 안행부에 통보조치해달라는 요구는 거절하는 입장을 고수.
-안전행정부는 임명제 강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협의자체를 거부하며 실질적으로는 강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대일항쟁기 지원위원장의 방침(재단 설립 및 인가신청의 주체는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위에 일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측과의 접촉과 협의를 피하면서 두달에 걸쳐 시간을 허송.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안행부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11월 13일 제11차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준비위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회의록을 정리하여 직접 방문제출코자 하였으나 안행부 측은 지원위원장의 재단신청 및 협의업무 준비위에 일임방침 통보를 요구하며 면담자체를 회피함에 따라 11월 21일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