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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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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옥외 비상방송(스피커)설치여부
늘푸른 추천 0 조회 812 10.09.13 16: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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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6 10:11

    첫댓글 댓글이 없어 제가 댓글을 .... 아마 법적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민감하여 댓글을 안다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의 90%가 법이잖습니까 ㅠㅠ ... 저도 딱히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 10.09.17 10:37

    모 가령 전시관, 박물관, 놀이공원, 업무시설등 어떠한 대지안에 공지전달 또는 음악 청취를 이유로 옥외(주차장, 휴계공간 또는 조경공간)에 외부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앰프가 EM으로 절체되면서 옥외스피커까지 연동되게 되어있을 겁니다. 옥외용은 분리하여 EM 절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설계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옥외 주차장이 외부에 위치하고 벽 및 천정이 없는 경우라면 경계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1차적으로 비상경보설비(경종)도 설치하지 않는데 무슨 스피커를 비상방송과 연동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10.09.17 10:41

    옥외에 있는 사람이 비상방송을 듣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까요...옥내의 거주자가 옥외로 대피하는 것이므로 옥외에 비상방송은 의미없다에 100원 겁니다. 단, NFPA CODE에서 건물외부에 비상경종을 설치하는 것은 보기는 했는데 이는 피난경보용이 아니고 옥내거주자는 피난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방서에 신고가 늦어지므로 건물 근처를 지나던 외부인이 외부 경종을 듣고 소방서에 신고하란 의미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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