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직장문화 바꾸자!!, ●직장내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 있다! [26일 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지법은 그동안 2년을 넘게 끌어왔던 롯데호텔 성희롱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을 방관하고 묵인한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써 회사의 성희롱예방조치 의무와 함께 그에 따른 사고발생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강화와 사용자의 감독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개인 사안이 아니므로 회사가 적극 해결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래의 고용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책임부분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강조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용자에게 단순한 임금지급 외에도 인격보호, 존중 등 업무에 손해받지 않는 배려속에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정서적 인격적으로도 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을 배려까지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르노사이트 열람'에 대한 부분과 실제 인사권이 있는 상사가 주최한 회식에서의 성희롱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예측가능성에 있어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 보도기사 인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여성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김 모이사 등 7명과 신격호 대표이사 및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 1300만원을,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또다른 피해자 10명에게 100만~300만원씩 1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업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야유회나 공개적 회식자리의 내용과 분위기가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 여직원 270명은 지난 2000년 ‘관행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본조 노동조합에서 40명 소송인들 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송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이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후 입장과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롯데호텔 성희롱 소송과 관련한, 10/26 민주노총 성명서>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도 배상책임' 판결 환영 직장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 회사책임 범위 더 넓혀야 1. 법원이 호텔롯데 직장 상사들의 여성 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 쪽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할 만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뿐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 댄 회식·야유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고, 성희롱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사실상 업무연장인 회식이나 야유회자리라 해도 회사 고위임원이 참가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근무시간에 여성 앞에서 포로노싸이트를 본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책임의 범위를 좁힌 내용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회사책임 범위를 더 넓혀 직장 여성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 46명이 여직원에게 습관처럼 성희롱을 일삼은 김 아무개 이사 등 7명과 신격호 대표이사 및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회사는 송 아무개 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 1300만원을, 최 아무개 씨 등 가해자 4명은 또 다른 피해자 10명에게 100만∼300만원씩 1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며 책임범위를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야유회 회식 자리까지 넓혔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또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데 여직원을 데리고 가 성희롱 한 행위나 임원급이 참석한 회식·야유회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때 국가와 서울대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진일보한 판결로,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노력과 감독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번 판결은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하지 않은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 이외에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 책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부서 지배인이 참석한 회식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근무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로노싸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만연한 성희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체성을 띤 피해자의 상황진술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성희롱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의 경우에도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270명 가운데 다수가 이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회사와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압력, 주위의 시선 때문에 소송을 중도 포기한 데서 알 수 있듯 법정으로 가거나 사회에 알려진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해 배상액수가 낮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피해 노동자와 여성계, 법조계 등과 협의하여 이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을 추방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하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 클릭여성21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