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의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입니다.
창문은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조명장치가 없거나 법적조도이하인 경우는 거실바닥 면적의 1/10이상을, 법적조도이상의 조명장치가 있는 경우는 환기를 위하여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밤낮에 모두 통용되므로 조명등이 없는 거실은 창문의 면적이 거실바닥 면적의 1/10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명등도 있고 환기시설도 있다면 창문이 없어도 됩니다.(예, 경찰서 취조실)
[2] 창턱의 높이
(1)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①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노대(발코니,베란다,테라스 등)나 그 밖의 비슷한 시설에는 바닥마감선에서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대 등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는 난간이 없어도 됨.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③항에 의거 (주택만 해당)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바닥마감선에서 창대 윗면까지 1.1M 이상인 경우와 별도의 노대나 비슷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①항에 의거 창문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노대 등에 난간을 설치합니다.
[3] 난간이란
외부에 설치하는 난간은 바닥마감면에서 1.2M의 높이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계단의 경우 0.9M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안전처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③항에 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창호는 바닥에서 1.2M 높이 이상 설치될 경우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즉, 개구부가 1.2M 보다 높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창문개구부는 가로 0.5M x 세로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론]
창문은 클수록 좋으나 단열 등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창턱의 높이는 최하 1.1M이상 이어야 하고 고층건물인 경우 최고1.2M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층건물의 경우 창턱높이 1.1M + 창호 개구부 1.0M = 2.1M (천장의 최저높이=천장고)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천장속 설비및 배관 0.2M, 슬라브 두께 0.2M 바닥 난방마감 0.1M를 고려한다면 한층의 층고는 최하 2.6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거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층고를 2.7~2.8M로 설계하므로 아파트에서 문제는 없으나 지방의 경우 용적률이 적고 고도제한이 있어 2.6~2.5M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법위반되는 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창문에 대한 고려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1. 문> 2층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데, 발코니 난간이 0.1M 발코니 턱에서 1.1M 높이로 설치 되었습니다. 괜찮은지요 ?
답> 발코니 턱이 지지 없이 사람이 올라서는 구조라면 난간높이는 1.1M이고 지지없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라면 바닥마감면부터 보아 1.2M로 볼 수 있습니다.
2. 문> 2층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데, 창문을 크게 만들다보니 창턱의 높이가 0.9M 밖에 안나옵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
답> 창문에 난간을 설치하는 대상은 3층 이상의 주택입니다. 숙박시설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권장사항임) - 이유, 2층에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음. 그냥 병신만 될뿐임..
3. 문> 연립주택입니다. 4층에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창문 사이즈를 잘못 파악해서 건설업자가 좀 낮게 설치한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
답> 방바닥 윗면에서 창틀 윗부분(밖으로 뚫리는 공간까지 1.1M 이상이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면 5~10cm 정도 모자르다면 덧판을 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이 낮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1.1M까지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난간설치시 1.2M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4. 문> 거실창이 전창이고 바닥까지 다 열립니다. 난간대가 필요한가요 ?
답>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거실창 앞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는 난간대가 있는데, 일부 주택의 경우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서 난간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발코니 확장하겠다며 거실창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확장형 발코니라 하더라도 발코니는 발코니 입니다. 따라서 원래 거실창이 있던 자리가 창호가 있는 자리이고 발코니에는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코니 샷시가 외부로 열 수 없는 구조이거나 높이 1.2M 이상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라면 열지 못하는 샷시가 난간대로 용인되어 허용이 됩니다.
또한 발코니 샷시의 경우 아래층의 열린부분과 0.9M이상 떨어져서 열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층의 화재가 위층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이때 창문은 방화유리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