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OK
그 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2014.1월∼11월말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17,961건(국세청)
○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폐업(원) 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처리되도록 하였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
41230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간편화.hwp
첫댓글 귀찮았었는데 모든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민을 살피는 정책에 한 걸음 나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