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으로 정지처분 면하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및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분에 대하여
정지 처분 전에 교육을 이수시 처분벌점을 감경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정지처분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교통참여교육을 통하여 정지일수를 30일
추가 감경해 드리는 교육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4시간)
- 대 상 : 벌점 40점 미만인 분 중,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
- 혜 택 : 처분 벌점 20점 감경
▶교통참여 교육(8시간)
- 대 상 :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분 중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감경받기 원하는 분
- 혜 택 : 정지처분 기간 30일 추가 감경
- 절 차 : ①교통 소양교육(공단 4시간) → ②교통 현장체험(경찰서 4시간)
→③교통 참여교육(공단4시간) ※ 교육정차는 바뀔 수 없음.
☞최대50일 감경 : 소양교육 20일 + 참여교육 30일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법규교육(사전교육) 10:00~15:00 ▶매월1째 목요일(수원교육장)
☞교통소양교육(10:00-15:00) ▶교육통지서(경찰서발급)참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문의
☞교통참여교육 ▶교통법규자반(10:00-15:00) ▶1째.3째 월요일(수원교육장)
▶음주운전자반(10:00-15:00) ▶매주 화.금 (수원교육장)
▶교통사고자반(10:00-15:00) ▶2째.4째 월요일(수원교육장)
◈교육장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4-5 (☎031-220-8114)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