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 2013년 2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변경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인제군 용대교차로↔미시령터널↔속초시 학사평교차로)는 지난 2001년 착공하여 5년 만에 완공(2006년 5월 3일 개통)되었는데, 전체구간은 15.7km이며 이 가운데 민자사업구간인 3.69km는 터널로 개설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민자유치로 추진된 미시령터널은 애초에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회사가 공동출자해 완공하였으나, 2008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개통일로부터 향후 30년간(2006년~2036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미시령터널에 대해 더 알아보기 ▶ http://cafe.daum.net/misiryeong/Tzsf/2
강원도는 2013년 1월 21일 설악권을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에 소형차 등에 10% 이상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변경공고 사항을 통보 및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00원이던 소형차의 경우 3,300원, 중형차는 5,000원에서 5,600원으로, 대형차는 6,500원에서 7,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06년 7월 터널 개통 이후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금번 인상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미시령터널은 사업주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년 통행료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통행료 인상을 자제하고 도세로 이를 충당해 왔다”며 “하지만 미시령터널 이용 차량의 3분의 2가 외지 차량으로, 도세가 외지인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판단돼 2월 1일자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정식 개통 당시 소형 2,800원, 중형 4,800원, 대형 6,200원이었으며, 이어 지난 2009년 9월 1일자로 경차는 1,500원, 소형 3,000원 중형은 5,000원, 대형은 6,500원으로 인상됐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 요금표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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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요금 |
분류기준 |
경차 및
감면대상차량 |
1,600원 |
-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소형 |
3,300원 |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축, 륜폭 279.4mm 이하 |
중형 |
5,600원 |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 2축, 륜폭 279.4mm 초과, 륜거 1,800mm 이하 |
대형 |
7,200원 |
- 32인승 초과 승합차, 5.5톤 초과 화물차 - 륜폭 279.4mm 초과, 륜거 1,800mm 초과, 또는 3축 이상 |
▲ 통행료 산정 기준 : 강원도공고 제2013-61호(2013.1.21)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행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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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통행요금표SE.hwp
강원도공고 제 2013-61호: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 공고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미시령터널) 통행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강원도지사
1. 통행요금 변경사항
소 형: 3,000원 → 3,300원
중 형: 5,000원 → 5,600원
대 형: 6,500원 → 7,200원
감 면: 1,500원 → 1,600원 (경차 및 지역주민 할인)
2. 변경사유 : 소비물가변동율 반영분 적용
3. 적용시기 : 2013. 2. 1(금) 00:00시부터 변경된 요금으로 수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 033-249-3544) 또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033-635-73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제 (시행: 2010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개인, 법인) 할인 적용: 2014년 4월~
미시령터널 '지역주민통행료감면카드제'는 설악권(속초.고성.양양, 인제)에 거주하는 주민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절반이 할인되는 제도로 감면카드 1매에 세대원 4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차종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입니다.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정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르는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시,군이 제정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각각 50%씩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설악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지에 차량이 등록된 지역주민은 감면카드신청서(행정관서비치),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군청을 방문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지역주민통행료감면카드' 발급 문의전화
속초시청: 033-639-2379 | 고성군청: 033-680-3747 | 양양군청: 033-670-2356 | 인제군청: 033-461-2122
※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의 영업용 차량들도 2014년 4월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김시성, 김성근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2014년 3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4개 시.군의 일반 차량에만 적용되는 50% 할인을 개인과 법인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악권 시.군의 영업용 차량은 2천여 대로, 통행료 할인을 원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나 법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할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제 수단
미시령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hipass)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이패스용 선/후불전자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결제시스템도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현금으로만 정산 가능하니 톨게이트 통과시 참고하길 바랍니다.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잠시 정차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후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중에 후불약정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통행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첫댓글 미시령터널 통행요금 안내판 이미지
현금만 가능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징수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과, 하계 휴가철과 연휴 때면 차량이 밀려 지정체는 물론 수 많은 추돌사고를 빚어 온 미시령톨게이트에 빠르면 올해(2013) 안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20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의 영업용 차량들도 2014년 4월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김시성, 김성근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3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4개 시.군의 일반 차량에만 적용되는 50% 할인을 개인과 법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악권 시.군의 영업용 차량은 2천여 대로, 통행료 할인을 원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나 법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할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