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비
▶ 독실사용료:
▣ 전일정₩300,000 (1박당₩60,000)추가됩니다.
여권/비자
여권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캐나다는 비자가 없지만, 미국 씨애틀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ESTA가 필요합니다
①여권 : 유효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②비자 : 2008년 11월 17일 이후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발급방법
1. 전자여권발급받기
2. 전자여행허가제 (ESTA) 승인받기 (https://esta.cbp.dhs.gov/esta)
▶신상정보(여권정보,현지체류주소 등) ,여행계획 정보 입력 후 허가신청
3. 신청 후 승인된 화면 출력하기 (승인번호 기억해주세요)
※단 90일 이상체류 /미국비자 및 입국거절 경험 시 / 관광방문 외의 목적일 경우/ ESTA신청 시
비자 발급 통보 시에는 종전과 같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 과정과 미국 입국 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미 국토 안보부
권한으로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9월 8일 이후로 ESTA 승인시 인당 US$14 비용 발생됩니다.앞으로 ESTA 를 사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USD 10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2009 Travel Promotion Act에 쓰이는 비용) + USD 4 (CBP 에서 ESTA 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아서 하는 비용) = 총 USD 14 를 내야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8일부터 ESTA 를 신청하시는 여행객은 USD 14 불을 온라인상으로 지불하셔야하며 현재 결재가능한 카드는 Master 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크레딧카드 또는 체크카드 입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현재 비자면제국인 36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ESTA 를 통해서 미국을 입국하는 여행객은 2년간 복수로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준비물
①기내 반입 금지품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다용도 칼, 면도칼, 가위), 스프레이 등
기내 반입 수화물 : 일반석적용 기준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이하로, 10~12kg가능
②위탁수화물 기준 : 짐 23kg 2개 가능
※액체류, 젤류(스킨, 크림, 치약 등)는 기내반입이 안되며, 위탁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복용하시는 약일 경우, 기내 안에서 복용할 정도 양은 가능하며, 처방전을 준비해주세요.
③준비물 : 세면도구(칫솔,치약,샴프,린스,면도기 등), 편한신발, 카메라 필름 및 건전지, 접는 우산, 썬크림, 썬글래스, 상비약(소화제,지사제,감기약,멀미약 등), 슬리퍼(기내/호텔용) 등
④전압 : 110볼트/십일자모양 (필요시 플러그변환 어댑터를 준비해주세요.)
예약시 유의사항
①예 약 금 : 예약후 24시간 이내에 예약금으로 1인당 ₩200,000을 입금바랍니다
②필요서류: 여권과 비자 복사본을 팩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유학비자로는 출발할수 없습니다. 관광 목적에 맞는 관광비자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④일정표의 호텔은 예정호텔입니다. 동급호텔로 변경될수있으니 꼭 확정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⑤단체 여행의 특성상 현지에서 일정을 빠질 경우 별도의 금액이 환불 되지않습니다
⑥그룹항공권으로 출발전 좌석지정이 안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좌석이 여유가 없는경우, 부득이하게 일행이 떨어져 앉을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
첫댓글 왕복항공료 밖에 안됩니다...헐
go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