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자재 중 하우스파이프, 비닐, 종이상자 등 일정 품목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할 경우 농협이 환급을 대행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조합원의 통장에 입금해주어서 농업인이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환급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농업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보조사업으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대표명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이유로 부가세환급금은 단체나 대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개별농가의 신청에 의한 사업일 경우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임원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와 부가세환급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농가의 권리구제가 절실한 사정이다.
특히 김제시 모 작목반 대표인 K씨는 해당 사업이 농가의 개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작목반을 통해서만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해당 농업인들에게 문서로 보내고 작목반 가입비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환급금은 사업을 한 농업인에게 돌아 가야한다.
조합원이나 작목반원을 위한다는 공동구매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임원들의 이권개입과 구매 농가에 대한 농업용자재의 부가세환급금의 미지급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보조사업에 대하여 농가 개별신청과 개별사업의 원칙이 정착되어야한다.
특히 농업인이 구매하는 자재 중 부가세환급이 되는 품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가세환급품목은 농협경제사업장에 비치되어있으며 세무서에 가지 않더라고 농협을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내고 부가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용자재의부가세환급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