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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이 된 것은 올해부터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자영업자란 스스로의 노동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도·소매업, 음식업, 택시업, 제조업, 이·미용업, 다단계 판매원, 기타 자영업, 보험설계사, 전기·가스 검침원등 독립된 자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알선, 신문구독 등 기타 모집수당, 방문판매원, 학원 강사등)를 말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장려금 규모는 52만 가구에 5486억. 가구당 평균 104만 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37만 가구에 3227억 원 지급됐고, 자녀장려금은 35만 가구에 2259억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은 가구는 20만 가구로 나타났다.
특수직 종사자도 자영업자에 포함된다. 특수직 종사자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물품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파출부, 중고차 판매원이다. 특수직 8개 업종 종사자 2만 가구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자는 제외다. 금리는 연 1.5%.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 한도다. 인터넷에 '주택도시기금 포털'로 검색하거나 전화 1599-0001(국토부), 1599-0800(우리은행)으로 문의하고,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소상공인진흥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