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법정후견인은 청구요건과 권한의 범위, 선임의 효과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류는
1.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받은 성년후견
2.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3. 일시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4.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이 있음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고 후견과 관련한 별도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별도로 후견계약을 맺은 뒤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각각의 심판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법 앞에서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제 12조, 2006년 도입)이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2004년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민법개정,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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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하네요
평안한밤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