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관 1. 장기요양 기관 0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0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장기요양기관 및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03.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0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05.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변경 07.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8. 장기요양요원은 누구인가요? 변경 09.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변경 10.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요원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11. 중국교포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변경 1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13.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입니다. 입사한 요양보호사 인력변경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시·군·구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요양보호사가 보이지 않는건 전산에러인가요? 변경 14.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나요? 1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6.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17.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의료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19.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2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을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갖추어야 하나요? 변경 21.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대방식은 불가능한지요? 22.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변경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24.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한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25.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최소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26.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정원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무엇인가요? 변경 27.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또한 파견근로 또는 용역의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8.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 ·야간보호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29. 장기요양기관 신청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필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30. 기존 재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때 개정된 「노인복지법」 상의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같이 맞춰야 하나요? 31.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운영규정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2.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에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설치신고도 강남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특정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어느 시·군·구에 하여야 하나요? 3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누가 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고용한 시설장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될 수 있나요? 변경 3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5인만 갖추어도 되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35.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36.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37.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에서 “병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변경 38.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군민으로 제한할 수는 없나요? 조례로 제정되어도 안 되나요? 39.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인가요? 변경 40. 방문장기요양기관의 병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4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근하여야 하나요? 변경 4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어떤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하나요? 43.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4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경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01.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 충족 여부? 0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치매전담실로 지정받은 장소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일반 서비스 제공 여부? 03.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의 ‘오물처리’ 는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0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1인 생활실’ 면적 기준은? 05. 치매전담형 기관(입소시설) 운영(준비)을 위해 사전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 06. 당초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0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수급자의 급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갱신신청으로 인정유효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치매 관련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0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매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10.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1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변경 12. 치매전담실 운영으로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13. 2016.8.1.부터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반실 수급자가 2016.7.31. 외박 후 2016.8.1. 치매전담실로 복귀하는 경우 2016.8.1. 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14.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인력(변경)현황’ 서식 작성방법? 변경 1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 경)현황’ 서식 작성방법? 변경 16. 노인요양시설(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1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18.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후 치매전담형 종사자 입·퇴사, 근무시작·종료 등 인력변경 신고 절차는? 변경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0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 ·군 ·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의제 됩니다. ○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0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장기요양기관 및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제34조,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설치 신고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습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제공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시설 | 제공급여 |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급여 | 방문요양(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복지용구제공사업소 | 기타 재가급여 |
03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급여 종류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정원 30명 이상인 기관의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 | 방문목욕 | 2명 이상 | 주·야간 보호 | 10인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이상) | 10 인 미만 | 단기보호 | 10인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10 인 미만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참조 0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효력발생일입니다. 지정일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필증상의 기재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권 자(시·군·구의 장)의 결재일로 지정됩니다. 05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 설치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신고 |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제31조)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제32조) |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0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서비스) | 필요 서류 | 노인복지법 | 시설급여 제공 (법 제31조) | 공통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재가급여 제공 (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재가급여 제공 (법 제32조) | 공통 |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 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주·야간, 단기보호 | 1.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 복지 용구 |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07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별도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 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운영만 가능합니다. 08 장기요양요원은 누구인가요? 변경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급여종류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방문목욕 |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 간호사 :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간호조무사 :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경력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 이수자 - 치과위생사 | 시설 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09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변경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10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요원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은 각 직종이 적용받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 | 직종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 「의료법」 | 의료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
11 중국교포로 한국남성과 결혼을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변경 ○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F-2 : 거주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F-4 : 재외동포 비자 • F-5 : 영주 비자 • F-6 : 결혼이민 비자 • H-2 : 방문취업 비자 |
1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명칭·소재지(관할 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함),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인력(변경)현황(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시설(변경)현황(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일반현황및 시설현황(입소·이용 정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변경시)→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인력변경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3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입니다. 입사한 요양보호사 인력변경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시· 군·구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요양보호사가 보이지 않는건 전산에러인가요? 변경 ○ 지자체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인력변경 건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전산오류로 인해 건강보험 공단으로 인력변경 자료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나요? ○ 수급자의 선택권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사본(폐업의 경우만 제출) •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신청서) |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희망하는 급여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7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위반행위 | 해당조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2.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3.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3의2.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 3의3.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3의3호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5.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5호 |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7호 |
18 의료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재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도 요양시설은 부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든 재가시설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의 소유토지나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2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갖추어야 하나요? 변경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은 5명)만 고용하면 되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14명(농어촌은 4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이면 가능하나,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만이 시설장(관리책임자)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은 반드시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여야 합니다. ○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로 체결되어야 하며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고용은 불가합니다. 21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대방식은 불가능한지요? ○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은 소유,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22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변경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에 의해서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24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한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 병원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및 세탁장 또는 세탁물건조장은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을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5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최소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주·야간보호시설은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이상), 조리원 1명이 필요하고, 방문요양시설은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사회복 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6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정원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무엇인가요? 변경 ○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보조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7(인당 배치기준)” 한 값을 반올림하여 배치(치매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이상 배치) ※ 보조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산정 27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등)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또한 파견근로 또는 용역의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인복지법령」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으나,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파견근로나 용역의 형태로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8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층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야간보호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작업)치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9 장기요양기관 신청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필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사업자 등록 없이 설치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최초청구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30 기존 재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때 개정된 「노인복지법」 상의 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같이 맞춰야 하나요?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사업도 실시하므로 각각 별개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31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운영규정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 • 이용정원(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만 해당)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32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에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설치신고도 강남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특정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어느 시·군·구에 하여야 하나요? ○ 해당 시설의 관리청(요양시설 설치 당시 설치신고 관청)에 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폐지·행정처분·시설 입소자 관리 등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도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설치한 ○○요양원이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우 ○○요양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서울시 강남구에 하였다면, 지정 신청도 서울시 강남구에 하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몇몇 시설은 광역시 또는 도청에서 직접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정신청도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 하여야 합니다. 3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누가 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고용 한 시설장도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장을 설치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A라는 개인이고, 별도로 B라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고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A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 장 기요양기관을 개설하였을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됩니다. 3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5인만 갖추어도 되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 시와 군 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35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합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의 경우 시설·인력기준만 갖추면 방문간호사업의 병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방문간호사업을 병설 운영하고자 할 때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배치방법, 사업수익의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됩니다. 36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 방합니다. 37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에서 “병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변경 ○ 병설은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동일 필지 또는 한울타리 내)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을 잇는 이동 경로가 계단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동 경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탄 수급자가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통해 양 건물 간 시설의 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38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군민으로 제한할 수는 없나요? 조례로 제정되어도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정이 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39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경 ○ 겸직규정(출처 :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권)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 간호 겸직가능 |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 관리책임자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 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 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 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 • 방문간호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 •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 | • 주 ·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40 방문장기요양기관의 병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 “병용” 이란 병설 유형에 따라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의미하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병용 규정(출처 :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권)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 호의 병설운영 | •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이상의 재가급여를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
4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근하여야 하나요? 변경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1일 8 시간 근무,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아닌 자는 상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어떤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지정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43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후 신규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다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 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 우에는 신규로 설치 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운영 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4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경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소재지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01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 ’과 ‘세면 및 간이욕실’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 충족 여부? ○공동거실에 없더라도 치매전담실 내 모든 침실에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은 침실 면적에 포함되며, 공동거실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0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치매전담실로 지정받은 장소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일반 서비스 제공 여부? ○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된 기관에서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한 경우,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다면 치매전담실 공간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치매전담실에서는 일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03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의 ‘오물처리’는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 ‘오물처리’는 공동거실에별도의 오물처리실을 갖추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오물처리 설비를 갖추면 인정합니다. 0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1인 생활실’ 면적 기준은? ○ ‘1인 생활실’ 면적기준은 없으며 수급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고정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면 인정합니다. 05 치매전담형 기관(입소시설) 운영(준비)을 위해 사전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공단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요양운영실 요양자원부 ※ 치매전담형 기관은 운영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음 ○ 선정된 기관은 공단의 교육일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을 통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다만 치매전문교육 대상기관 선정은 시·군·구의 변경승인과 별개이며,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06 당초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0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수급자의 급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 급여계약을 해지하고 치매전담형 이용에 관한 급여계약을 다시 하여야 합 니다. (예시) 2016.8.1. 치매전담형으로 변경한 경우, 7.31.(24:00)로 해지등록하고 8.1.(00:00)로 계약등록하시면 됩니다. 08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갱신신청으로 인정유효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치매 관련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치매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0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매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 시설 이용자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이용이 가능하며 재승인 받지 않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치매전담형 수가로 인하여 금액이 변경되므로 입소이용의뢰서(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10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재가급여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에 이용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1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변경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배회감지기를 이용할수 있습니 다.(시설입소자 제외) 12 치매전담실 운영으로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 정원 변경 신고는 노인요양시설(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2016.8.1.부터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반실 수급자가 2016.7.31. 외박 후 2016.8.1. 치매전담실로 복귀하는 경우 2016.8.1. 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 2016.7.31.은 일반실 외박수가 산정하며, 2016.8.1.은 동일 시설로의 복귀이므로 치매전담형 수가 1일로 산정합니다. 14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인력(변경)현황’ 서식작성방법? 변경 ○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치매전담실 각각에 대하여 ‘인력(변경)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치매전담실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력(변경)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총 3부의 ‘인력(변경)현황’을 작성합니다. ※ 치매전담실 1개를 운영하는 경우 총 2부를 작성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현황’에만 근무시작일을 작성하고(근무형태 ‘전임’), 치매전담실 ‘인력(변경)현황’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에 근무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일반실)의 ‘인력(변경)현황’에는 근무종료일을, 해당 치매전담실 ‘인력(변경)현황’에는 근무시작일을 작성합니다. ① [√] 노인요양시설 인력(변경) 현황 |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연 번 | ① 직종 | ② 이름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 ⑥ 자격증 취득일 | ⑦ 근무 형태 |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 1 | 18 | 김갑돌 | ******- | 사회복지사 | ***** | ****.** | 전임 | | 2016.7. 1. | ◯ | 2 | 11 | 이여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3 | 11 | 김가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4 | 11 | 김나라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5 | 11 | 김행복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② [√] 치매전담실 가형① 인력(변경) 현황 |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①)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연 번 | ① 직종 | ② 이름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 ⑥ 자격증 취득일 | ⑦ 근무 형태 |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 1 | 11 | 이여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7. 1. | ◯ | 2 | 11 | 김가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7. 1. | ◯ |
③ [√] 치매전담실 가형② 인력(변경) 현황 |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②)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연 번 | ① 직종 | ② 이름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 ⑥ 자격증 취득일 | ⑦ 근무 형태 |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 1 | 11 | 김나라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2 | 11 | 김행복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1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경)현황’ 서식 작성방법? 변경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경)현황’ 서식을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2부 작성합니다. ① [√] 주·야간보호 … 근무종료일 기록 인력(변경) 현황 |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①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연 번 | ① 직종 | ② 이름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 ⑥ 자격증 취득일 | ⑦ 근무 형태 |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 1 | 3 | 나한국 | ******- | 사회복지사 | ***** | ****.** | 전임 | | 2016.6.30. | ◯ | 2 | 11 | 이여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6.30. | ◯ |
②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근무시작일 기록 인력(변경) 현황 |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주ㆍ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
연 번 | ① 직종 | ② 이름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 ⑥ 자격증 취득일 | ⑦ 근무 형태 |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⑩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 1 | 3 | 나한국 | ******- | 사회복지사 | ***** | ****.** | 전임 | | 2016.7.1. | ◯ | 2 | 18 | 나한국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7.1. | ◯ | 3 | 11 | 이여름 | ******- | 요양보호사 | ***** | ****.** | 전임 | | 2016.7.1. | ◯ |
※ 프로그램관리자는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인)과 동일인이더라도 구분 작성 (예시) ‘나한국 ’이 사회복지사이면서 프로그램관리자일 경우 직종을 ‘3번 ’과 ‘18번’으로 구분 작성 16 노인요양시설(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 치매전담실 근무일 전일로 노인요양시설(일반실) 근무종료일을 전산에 등록, 치매전담실 근무일로 근무시작일 전산 재등록 ☞ 입·퇴사로 등록하면 안 됨 1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 치매전담형 근무일 전일로 일반형 근무종료일을 전산에 등록, 치매전담형 근무일로 근무시작일을 전산 재등록 ☞ 입·퇴사로 등록하면 안 됨 18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후 치매전담형 종사자 입· 퇴사, 근무시작·종료 등 인력변경 신고 절차는? 변경 ○ 일반형과 치매전담형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처리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업무포털에서 변경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페이지/요양자원/장기요양기관리/장기요양기관현황조회/인력현황/기관유형(급여종류)/ (치매전담실 가형, 나형 등) |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