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녱하세요?
2011년 4월부터 보증금3천만에 월 45만에 임대차계약후 2013년에 월세 37만원, 2015년에 월세 27만원으로 변경 지금까지 유지되었는데요. 문제는 2015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계약종료 전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거주하고있는 곳에 수도없이 방문했으나 만날수앖었습니다 (옆주민분이 나외에도 이런문제로 임차인들이 와서 시끄러워 경찰도 출동했었던적이 있다더군요) 결국엔 저는 국외에서도 생활하던 터라 해결방법을 알아보긴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자동연장이 되었었고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서 25만원으로 다운시껴준것입니다 덩연히 아파트시세에 따른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주변에 그주인에 대한 안좋은 소식도 들리고 (집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알아본작이 있고 등기부열람해보니 저당설정도 되어있더군요 물론 당연히 걱정이 되었죠ㆍ부동산에대한 지직이 전혀없던터라 주변인들의 말에 월세 납입하지말고 보증금에서 까게하라는) 그래서 계속 보증금을 지금까지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측에서 한번도 찾아오지도 연락이 없구 해서 저도 나중에 어찌됐든 해결이 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국외체류가 않아서 어떤식으로든 찾아오면 해결되겠지 했었구요. 몇일전 드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어서 미납액 계산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25만원 얘기는 보증금3천이 있을때의 얘기라고 37만원으로 계산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가있어서 제가 계약해지할려고 연락할때는 그렇게 피허시더니 너무 일방적이지않냐고. 그리고 부동산에들려 들은이야기랑 그런불안감때문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이유등을 설명했더니 그건 감안해서 참고하겠다고 했으나 법에대해 문외한인 저로서는 그계산에 대해 정획히 알고 대처하고싶습니다(검색한거로는 미납연체에 대해서 5%는 요구할수있다고 하는데요) . 두서없는 설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계약시 연체에 관한 부분은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댓글
미납된 월세를 월별로 합산하여 차감하면 되는데
질문이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입력이 안되있네요. 25만윈은 3천의 보증금이 있을때 얘기랍니다. 계약서상에25만으로 명시해놓고 이래도 되는건지요.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입증 가능한 자료에 보증금 이야기는 없고, 월세에 대한 조정만 들어갔다면 상대방 주장은 소용없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