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의결 사항) 인용
청구인은 오래 전 경추에 석회가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으로 수술을 했고 부작용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마비가 와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사용하지 못해 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았으며, 고령으로 최근 2~3년 동안 6차례 넘어져 119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방문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함. 원처분 전부터 신경손상으로 우측 상지의 제한이 있어 개인위생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함.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불인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을 취소하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등급외A로 판정해 장기요양 불인정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정이유(요약)
접수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제출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살펴본다.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손상으로 우측 상지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상의 교체 등의 개인위생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단기기억력 장애가 있으며, 우측 상지의 불완전 장애 및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등급판정도구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8-146호(2018. 7. 23.)로 재산정한 결과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현지방문조사 결과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4등급으로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등급외A 처분은 취소하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2년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