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21:35 941조~959조 115분
일합 9시간 55분
후견인의 사무
1. 그럼 그렇지 역시나 기승전돈이다. 재산을 공시함으로써 후견인이 헛짓하는 걸 막음과 동시에 사회에서 적절하게 자산이 운행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보이니까 말이다. 감독인 확인 받는거야 당연히 후견인 견제하라고 쓴거니까 그렇고 말이다.
2.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선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후견인 급여는 기본적으로 피후견인 자산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계산을 게을리 하면 호다닥 없애겠다고 경고규정이 있지만 이일 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일이 없나 대법원도 판례를 보여줄 생각도 없다.
3. 음 돈문제다 보니 943조는 정말로 민법 답다. 기본적으로 후견인은 공시된 자산만 운전해야 하지만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선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4. 944조는 후견인 취임 후에 모종의 포괄승계를 받으면 당연히 자산상태가 크게 변동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규정이다.
5. 945조는 뭐 민감한 내용이니까 원래는 보호, 교양 의무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거의 동등하나, 후견감독인이 있을 시 교양의무 내용의 변경 시 감독인과 상의하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영업의 취소 및 제한을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건 사실 제 3자들을 위하는 감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하다.
6. 947조는 현행 피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한다?
7. 947조의2도 제도의 핵심인 947조에 붙어있다 보니 후견인의 결정권이 한곳에 몰려있다. 1항은 잔존능력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2항은 어 내가 갔던 정신병원이다 아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격리조치시 사전 허가필 , 적당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의 임의 동의 및 상당한 위험의 의료 행위 사전허가필, 상당한 위험을 가진 의료행위 인데 사후 허가를 받는 것, 마지막으로 피후견인의 거주지에 관한 물권변동 및 임대차 계약 변경에 대한 사전허가필 등 대부분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 권한들이다. 이것만 보면 또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이 굴려 먹는 용역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도 한다.
8.미성년후견인의 친권대행은 뭐 특별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 행위능력의 제한을 친권에 보내놓은 미성년자의 특징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정도?
9. 949조는 사실상 920조와 내용이 거의 같은 데도 후견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따로 규정했고, 준용도 채무에 관련된 단서만 준용하고 있다.
10. 대충 949조의2도 뭐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용역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가정법원 마음대로 여러명을 허가할 수도 있고 2항처럼 취소할 수도 있다. 3항처럼 심각한 부작위가 발생하면 솔직히 재판 끝나고 짤릴 거 같다.
아 949조의3은 하필 제일 어렵고 드러운 921조를 준용하고 있냐, 후견 감독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인물들은 사전에 다 걸렀으니 준용을 배제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겠다.
11. 950조 1항의 각호의 내용들은 딱봐도 스케일이 좀 있어서 감독인이 있으면 그 허가를 받아야 할 거 같은 일 뿐이다. 그나저나 4호의 부동산 947조의2에서 한번 규율됐는데 또 나오는 건 아니다 947조의2의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피후견인의 거주지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변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4호와는 차이가 있긴 한데, 굳이 따로 규율되는 거 보니까 참 돈들도 많은게 부럽다? 2항은 감독인의 부작위를 견제하고 있고, 3항은 후견인의 권리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12. 우선 951조는 후견인이 권리남용으로 피후견인이 가진 3자에 대한 권리를 본인의 권리로 얻으려 할 시 피후견인과 감독인 등이 견제하여 막을 수 있다고 문면 그대로 보면 될듯 싶다.
13. 952조는 사상 초유의 후견인의 제한능력자화 ㅋㅋㅋ 왜 이리 웃기냐?
14. 무슨 회사자산의 열람등사 청구권이냐? 사실 거기까지 안가도 민법만 봐도 조합원끼리 언제든지 조합자산을 검사할 수 있는데 말이다. 953조는 뭐 아예 대놓고 단체법적인 조문이다.
15. 가정법원이 심심하거나 아니면 피후견인과 관련된 전원이 심심해서 언제든지 후견인을 찌를 수 있다. 필요한 처분이라는 겁내 아슬아슬한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대놓고 용역 취급 아닌가 싶다.
16. 후견인 비용과 보수에 대해선 뭐 부재자 재산 관리인처럼 피후견인 재산에서 적당히 계산하고, 당연하지만 선관의무 부과와 제삼자가 증여한 자산에 대해선 제삼자 쪽이 후견인을 싫어하면 권한 없다는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후견의 종료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려면 빨리 행사하여야 한다고, 앞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똑같다고 좀 주의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물론 감독인이 있으면 이 계산과정에도 개입해야만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 상대로 채무를 질일이 있나? 아무튼 958조는 1항의 계산 종료 이후 바로 이자가 부가 된다는 걸 딱 봐도 쌔한 느낌이 든다. 심지어 2항에선 사실상 횡령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하면 즉시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빈말로도 질이 나쁜 행위인지라 했다간 대놓고 무사하지 못할 거라 이것도 판례가 아예 없다.
3. 마지막까지 책임은 무겁다고 긴급시엔 자리 지켜서 일 봐야 하고, 확실하게 공시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마음은 유류분 보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뭔가 올라올 거 같은 느낌이 상당히 새롭군요. 공휴일에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첫댓글 마음은 급해도 차분히 읽어볼 건 다 읽어보고 가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공부하면 합격의 그 날이 하루 더 가까와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