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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크랩 2016년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취득세율
진운 추천 0 조회 110 16.01.23 07: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6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 이하

6%

-

2014. 01. 01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1.5 이하

35%

1,490만원

1.5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

1주택보유기 ; 2이상

기존주택 처분기 ; 3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 16~48%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2016.1.1부터 기산

중과대상

일반 부동...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2016년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초과

1.0%

0.65%

0.1%

1.75%

6초과

9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5%

0.2%

2.7%

9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35%

0.3%

3.6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2016년 현행 상·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 3~4항은 2016. 1. 1.부터 적용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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