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혁 신부님의 글 해설 (2) - 사유재산권
전 신부님의 글 중 공백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고
레오13세 교황님의 회칙에 기록되어 있다.
인권은 사유재산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사유재산이 있어야 행복과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이 없는 노예는
행복과 자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초기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모여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공산사회였는데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하는 점이다.
2. 그렇지 않다.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초기 교회에서
신자들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가능했고
현재도 수도원 조직에서는 가능하다.
수사나 수녀님들은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재화는 수도원 소속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수도원은 재화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고
신자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다.
또한 하느님에게 일생을 봉헌하겠다는
특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인간의 욕망을 멀리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3. 만약 모든 사람에게
수도원 생활을 강요한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다.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
인권이고 사유재산권이다.
즉 개개인의 합의에 의하여
작은 집단이 개인의 권리와 욕망을 유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2017. 5. 31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