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등기소 이전계획은 진정 민원서비스 확대와 김해시민을 위한 것인가?
- 민원서비스 강화를 역행하는 김해등기소 이전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김해YMCA는 지난 99년 김해지역 64개 시민단체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하여 김해시 지원 지청 설립을 위한 유치 운동을 추진한바 있다. 당시 김해시민 1천 432명의 서명을 첨부한 건의문을 준비하 여 법무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그 건의문 속에는 현재 김해시민 인구가 34 만명에 달하며 또한 날로 증가 추세에 있 어 시민편의를 위해 지원 지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창 원지방법원은 98년 당시 한해 20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김해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시급히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이 설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등기소 및 시법원의 이전계획을 보면 김해시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김해시민의 편의와 법조 서비스를 어렵게 하고 있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등기소와 시법원 이전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전 비용이 올해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예산처리를 위해서 구상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가관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다.
김해시등기소와 김해시법원은 현재 내외동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마친상태이며 2004년에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등기소와 시법원의 이전은 단지 건물만 이전하는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이 없이 이전계획을 추진할 경우 많은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 까지 있어 현시점에서의 김해시 등기소와 법원 이전계획은 당장에 백지화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우선 김해시 등기소와 김해시 법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김해시 인구에 비해 소화해 낼수 있는 김해시 등기소와 법원의 규모(현재 500여평)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1년 전에 등기소와 법원을 새롭게 증축하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내외동 신부지(900여평)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 행정이고 그야말로 예산낭비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 앞서도 주장했지만 등기소와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교통의 편의성과 시민의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외동 신축부지로 갈 수 있는 민원인의 대중교통체계는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내외동 현 신축부지로 이전할 경우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의 확대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해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와는 정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현재 부원동 소재 김해시등기소와 시법원 부지는 김해시민이 타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원톱으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김해시 등기소와 시법원만 내외동으로 옮겨갈 경우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등기소와 법원을 끼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비롯한 사법서비스기관의 장기적 이전 불가피성으로 빗어지는 경제적 손실은 또한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넷째, 시기적절성의 문제를 들지 않을수 없다. 현재 부원동 소재 청사를 2004년도에 내외동 신축청사로 옮겨갈 경우 등기소와 법원에 관련된 사법서비스기관의 공동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에 따른 부원동 주변의 지역경제의 변화와 공동화 현상은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물론 현재의 등기소와 시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문제와 청사의 협소함으로 빚어지는 민원인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억원을 투자하여 증축한지 2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버리고 또다시 2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신축하여 당장 청사를 옮겨간다고 하니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작 김해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의 목적보다는 등기소와 시법원을 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해시등기소와 시법원의 이전계획은 시기의 문제를 비롯한 다각도의 측면에서 다시한번 판단해야 할 문제일것이다. 그속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민원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청사이전부지에 대한 교통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업무의 연계성, 주변 상권의 변화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사 이전문제는 논의되어야 함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