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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연장 비용 | ||
연장회차 |
연장일수 |
비용 |
1차 |
38 |
3,030페소 |
2차 |
30 |
성인 4,250페소 / 어린이(14세 미만) 3,050페소 |
3차~5차 |
30 |
각 2,330페소 |
6차 |
30 |
3,740페소 |
7차~15차 |
30 |
각 2,330페소 |
Ⅰ 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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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달러 + 500페소 |
E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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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페소 |
페널티 첫번째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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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페소 |
페널티 둘째 달부터 매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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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페소 |
자료: 필리핀 출입국사무국, 무역관 자체조사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Long Stay Visitor Visa
Extension (LSVVE)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한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LSVVE 연장 비용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시
11,500페소, 아닐 시 13,900페소이며, 신청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한 이민국 본사에서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더 많은곳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9일 이상)
등이 있다.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30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 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21일짜리로
되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59일짜리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시 이민국에서 30일짜리로 여권에 기재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비자 기한은 이민국
고유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정중하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당한 사례가 있다.
나. 비자 발급처
ㅇ 주한 필리핀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dd: #5-1 Itaewon-dong,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 Postal Code: 140-201
- Tel: 02)796-7387~9, Fax: 02)796-0827
- Ambassador: LUIS T. CRUZ
- 근무 시간: 09:00-12:00 & 13:30-17:00(토요일 휴무)
ㅇ 필리핀 출입국 사무국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
- Add: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527-3265 / 527-5371/527-3248
- 근무 시간: 오전 8:00 - 정오 12:00, 오후 1:00 - 오후
5:00
다. 출입국 절차
□ 입국
필리핀 입국 시 본인의 여권상 이름과 동명 이인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을 위해 필리핀 현지 대사관에 블랙리스트를 문의한 후
동일 이름이 있을 시 이민청에서 동명이인이라는 확인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입국 시에는 기내를 나서서 입국 심사 대를 거쳐 수화물을 찾고 세관 심사를 마친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
입국심사 시는 외국인 전용 라인을 이용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와 함께 여권, 항공권을 제시
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30일 이하 체류 관광객의
경우는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세관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참고:
1인당 담배 2보루, 주류 2병은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카툰 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 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된다.
전시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더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세관 심사 후 출입문 입구에서 공항 직원이 수화물 번호와 해당 수화물이 맞는지를 확인 하고 수화물 번호표를 회수하므로 반드시 수화물표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반복적인 확인으로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내 짐을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 생각하면 합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공항 당 국에 입국편, 수화물 내용, 수령할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해야
한다.
Terminal 3을 제외하고는 환영객은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Terminal 2(필리핀
항공 전용 공항)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으며, 공항 내 택시 서비스 티켓 발급장소에 서 승차권을 구입(거리 정액제)하여 택시 탑승이 가능하다.
Terminal 1(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외국 항공 전부)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건 너 편에 택시 회사 부스들이 있어 이곳에서 택시를 타면 되며, 환영객이 있는 경우 Waiting Area(A to Z)로 걸어
내려가야 만날 수 있다. 현지 여행사에서 마중 나오는 경우에도 이곳까지 내려와야 한다.
환영객이나 여행사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현지인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경우 실제 통화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휴대전화로는 발신이 안 되는 공중전화도 많으나 공항 내에는 발신 가능한 전화기가
있다.
□ 출국
Terminal 3를 제외하고는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 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탑승 수속 시 환송하는 사람은 동행하지 못하며 공항건물
진입 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수하물의 X-RAY 투시기 통과 및 탑승객의 금속 탐지기 통과 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항공기 탑승권 (Boarding Pass)을 수령한 후 출국 심사장으로 진입하며 출국
심사 전에 1인당 국제선은 750페소, 국내선은 200페소의 공항세(Terminal
Fee 또는 Airport Tax)를 납부한 후 출입국 심사대로 간다.
일부 노선은 항공권에 출국세가 포함 되어 있기에 참고하면 된다.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 신고서와 함께 여권, 탑승권, 공항
이용료 영수증을 제시한다. (59일 이상 체류한 여행자는 별도로
ECC 1,010 페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 심사를 마치면 면세 구역 내로 진입하게
되며 이곳에서 탑승권에 명기되어 있는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kotra –펌)